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666 선고일 1999.01.25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나 소유권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 답 260㎡, 같은동 ○○○ 답 484㎡, 같은동 ○○○ 답 484㎡(이상 3필지 지분 ○○○ 3/6, ○○○ 1/6, ○○○ 1/6, ○○○ 1/6, 이하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28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과 같은동 ○○○ 토지는 청구외 ○○○에게 95.6.9소유권이전등기(95.5.24 매매원인)하고, 같은동 ○○○은 청구외 ○○○에게 95.9.19 소유권이전등기(95.5.24 매매원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1 청구인들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724,240원(○○○ 20,017,100원, ○○○ 16,903,380원, ○○○ 16,903,380원, ○○○ 16,90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과 ○○○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 ○○○은 95.1.20 청구외 ○○○로부터 11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95.3.20로 정하여 차용하고, 동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95.5.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가 지정하는 ○○○과 ○○○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에게 교부하였으며, ○○○은 위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권자인 ○○○로부터 95.9.30까지 변제기일을 연장받았으나, ○○○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5.9.28 ○○○은 ○○○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하므로 거래내용의 불이행등 대금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되었다가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피고인 ○○○과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환원등기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소유권환원등기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 및 ○○○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 97.7.10)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원인없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이 청구외 ○○○로부터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이자지급관련자료 및 ○○○의 차용금 변제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문서번호 ○○○, 98.9.8)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중 ○○○동 ○○○, ○○○ 소재 토지가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95.6.9)된 이후인 96.1.16 및 96.2.23 ○○○동 ○○○ 및 ○○○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동 사용검사신청서중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에는 청구인들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유를 확인한바 ○○○과 ○○○이 청구인들의 인감을 위조하였다고 하면서 ○○○, ○○○, ○○○을 사기죄등으로 인천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이라 하고 있으나, 보통의 경우 권리회복을 위한 방법이 민사와 형사에 의한 방법이 병존할 때, 형사에 의한 고소의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회복의 방법임에 비추어 95년에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된 이 건에 대하여 2년이 지나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97.7.1)된 후에서야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선의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대지권이 설정되는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과 ○○○에게 이전된 뒤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은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동 ○○○ 토지만 96.11.15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을 뿐, ○○○동 ○○○ 및 ○○○의 토지는 ○○○, ○○○의 소유로 되어있고, 이들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피고들로서 청구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로 한 것에 비추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며, 우리 민법체계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청구인들이 소유권환원소송의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을 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무서에서 97.10.7 청구인들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촉구하는 공문(재산46300-1798, 97.10.7)을 청구인들에게 보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된 ○○○동 ○○○의 토지의 경우도, 보통 권리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시작과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한 후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 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만약, 가처분결정이 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권리행사를 하였더라면 제3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원인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94서5313, 95.4.29)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상 동

○○○ 상 동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