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665 선고일 1998-11-13

[요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41㎡ 및 지상건물(주택)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6.15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7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054,7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4 이의신청, ’97.11.15 심사청구를 거쳐 ’9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400,000,000원)을 받았는데 OOOO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동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OO은행의 저당권 실행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100,000원, 취득가액 63,4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와 제45조(’94.12.22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0 개정된 것) 제4항 제3호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79.12.29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3.6.11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위 OOOOOO 주식회사가 차입금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 OO은행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94.9.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임의경매 결정(94타경 14229)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95.2.28 청구외 OOO에게 낙찰되어 ’95.6.15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100,000원, 취득가액 63,40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와 같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86누73, ’86.7.8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