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629 선고일 1998-09-18

[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는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6.3㎡ 및 위 지상주택 18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1.4 취득하여 1993.9.6 양도한 후 1993.10.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3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 심사청구시에는 취득가액 90,42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을 주장)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7.10.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4,92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8,300,000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구옥을 취득하여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 계산하였으나 수리비용 22,120,000원을 추가로 포함하면 실지취득가액은 90,420,000원이 되고, 양도가액은 구옥으로 건물가액은 계산되지 아니하고 토지만 평당 1,600,000원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부합되는 거래가액이며, 여기에 등록세, 취득세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심사청구시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금융자료가 없다고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8,3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당초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90,42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축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신고된 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반면에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7.9.4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매매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110,000,000원으로 진술하는 등 매매금액이 불분명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는 평당 2,500,000원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면적에 적용하면 약 140,000,000원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93.9.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3.10.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3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신고실지거래가액을 변경하여 증축·수리비를 포함하여 실지 취득가액은 90,42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취득·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실지취득가액은 90,42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증축(3회) 및 수리(1회)내역과 취득세 납부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축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신고된 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는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 우며 둘째, 당초 신고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11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불분명하며, 한편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가 평당 2,500,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40,000,000원에 달하며, 달리 청구인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