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는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는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6.3㎡ 및 위 지상주택 18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1.4 취득하여 1993.9.6 양도한 후 1993.10.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3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 심사청구시에는 취득가액 90,42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을 주장)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7.10.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4,92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93.9.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3.10.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8,3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신고실지거래가액을 변경하여 증축·수리비를 포함하여 실지 취득가액은 90,42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취득·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실지취득가액은 90,42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증축(3회) 및 수리(1회)내역과 취득세 납부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축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신고된 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는 증축·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 우며 둘째, 당초 신고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11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불분명하며, 한편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가 평당 2,500,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40,000,000원에 달하며, 달리 청구인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