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610 선고일 1998-07-1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음(당좌수표)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어서 그 어음(당좌수표)상의 채권은 별도로 존재하며 매매계약이 해약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4.4.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단독주택(대지 362㎡, 건물 306.21㎡,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1987.10.23 쟁점부동산 중 토지 83.02㎡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락(1990.12.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88.3.31 청구인이 경락대금 등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고 경락되었던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로 1994.4.2 쟁점부동산(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83.02㎡ 및 경락되었다가 다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83.02㎡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7.10.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02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 83.02㎡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8.1.16 세액을 115,104,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4.2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5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97,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액면가액 50,000,000원) 2매(지급일자 1994.9.30 및 1994.10.31)로, 잔금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은행지급약속어음 2매(지급일자 1994.9.30 및 1994.10.31)로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55,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당일(1994.4.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바,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4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은 은행에서 모두 지급거절되어 청구인은 부득이 이 건과 관련 있는 청구외 OOO, OOO, OOO을 고소하였고, 재판결과 모두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들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바, 당초의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고소장 및 고소사건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의하여 사기혐의로 고소된 청구외 OOO 등은 기소중지되었을 뿐 이 건 매매계약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재판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한 계약금 및 잔금조로 수취한 수표 및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하여 수표 및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전세금으로 대체된 중도금은 적법하게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7.10.23 경락을 원인으로 1990.12.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4.3.15 매매를 원인으로 1994.4.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6.8.14 낙찰을 원인으로 1996.10.1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4.4.6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당좌수표 및 은행지급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당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동 수표 및 어음은 은행에서 모두 지급거절되어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선의의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제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을 252,000,000원,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1994.4.2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7,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급받고, 중도금 5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매수자가 승계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외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2매)에 의하면 각각의 액면가액은 50,000,000원, 지급자는 (주)OO은행 OOO지점, 지급기일은 1994.9.30(수표번호 OOOOOOOOOOO) 및 1994.10.31(수표번호 OOOOOOOOOOO)로 되어 있으며, 동 수표는 은행으로부터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잔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외 OOO이 발행한 은행지급약속어음(2매)에 의하면 각각의 액면가액은 50,000,000원, 지급이자는 OOOO은행 OOO지점과 OOO지점, 지급기일인 1994.9.30(수표번호 OOOOOOOOOOO) 및 1994.10.31(수표번호 OOOOOOOOOOO)로 되어 있으며, 동 어음은 은행으로부터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4.10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을 사기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 등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지불한 당좌수표 등을 부도내는 등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5.5.11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OOO과 OOO은 1994.12.19 기소중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OOO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5고단 1462, 1995.6.15)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외 OOO은 당좌수표 15매 합계 금658,73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동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 결제자금조달을 위하여 타인이 부동산을 편취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 청구외 OOO의 항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를 기각(95노 676, 1995.10.1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1996.8.14 타인에게 경락되어 소유권 회복이 어렵다는 점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양도대금 중 중도금 55,000,000원은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함으로써 지급대체되어 계약당일 적법하게 변제되었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4.4.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계약금 및 잔금으로 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음(당좌수표)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어서 그 어음(당좌수표)상의 채권은 별도로 존재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매매계약이 해약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부 2871, 1996.11.22 및 국심 95경 430, 1995.6.29 같은 뜻)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