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599 선고일 1998-10-12

[요지]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6.75㎡, 주택 5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2.11.19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 1996.12.24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1997.11.3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5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 지역은 1994.2.19 인천 OO토지구획정리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봉쇄되고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여 거주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나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속한 관계로 보상협의 등이 지연되어 부득이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1996.12.24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2년 5개월전인 1994.7.21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 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 5개월만에 쟁점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역이 1994.2.19 인천 OO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여 부득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우리 심판소에 1998.8.7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속한 연립주택은 1998.5월 멸실될 때까지 최종거주자가 주거하였으며 멸실시까지 거주자가 주거하는 데는 애로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