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6.75㎡, 주택 5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2.11.19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 1996.12.24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1997.11.3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5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