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폐업한 거래처에 고액의 선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실상 폐업한 거래처에 고액의 선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에서 『OOOO계량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자동계량설비기계제작 및 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9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96.5.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97.9 실시하여 대손금 108,617,06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7.12.16 종합소득세 28,60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9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5.6.30 세적지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서 직권폐업조치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O포장기계외 3인과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증명원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O포장기계 등의 하청업체로서 95.9.30까지 조업을 하고 이후 종업원 퇴직금 및 임금은 물론 다수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고 잠적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도 95.9.30 이후가 되는 95.10.2 청구인이 발주받은 OOOO주식회사 18L 반자동포장기 등 59,500,000원 및 Weighing Instrument WIC 60외 3종 19,5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고 선급금을 주었다고 하는 등 상호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3) 청구인 주장대로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하청을 주었다면 95년초부터 계속적으로 선급금이 기장되어야 하나 95.8.1부터 95.9.30까지 29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선급금계정별원장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세적지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상 매출금액이 94년 801백만원, 95년 제1기분 65백만원, 95년 제2기분부터는 신고실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95년 제1기중 사실상 폐업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고액의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후 행방불명되었다면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선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선급금지급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을 준 물량이 입고되었는지등 물량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