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임차자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 및 피상속인 ○○의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의 임차자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 및 피상속인 ○○의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2.16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94.6.15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상가주택 『대지』508.2㎡ 및 『건물』1,158㎡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내역의 임대보증금 112,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임 차 인 상 호 면 적 임대보증금(천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합 계 OOOOOOO (주) OO상사 OO컴퓨터세탁 OOO가라오케 산부인과의원
• 13평 20평 10평 38평 75평 156평 25,000 30,000 7,000 20,000 30,000 112,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97. 9. 13 93년도분 상속세 39,18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임차인 OOO에 대하여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건 세액을 30,947,040원으로 경정감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4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 소유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5명중 심사청구에서 임차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한 임차인 OOO(보증금 30,000,000원)를 제외한 임차인 3명(OOO OOO OOO)의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의 처 OOO이 88.8.13 신고한 세탁업 개설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임차인 4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사실증명원의 내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임차인 상 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증명원내용 임대차계약서 내용 개 업 폐 업 임대보증금 월 세 OOO OOO OOO OOO OOOOOOO OO 프라자 OOO가라오께 OO 세탁소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 88.6.9 90.11.15 89.12.11
• 97.9.30 94.12.31 95.12.31
• 25,000 30,000 20,000 7,000 200
• 100
• 합 계 82,000
(2) 처분청의 임차자의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 청구외 OOO(OO카운트다운)은 전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OOO(OO사)은 전세와 월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OOO(OOO)는 전세는 없고 월세는 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93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청구외 OOO의 세대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3년 1기에 5,612,000원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93년 2기에는 신고사실이 없으며, 또한 93년에 수입금액 12,009,000원(소득금액 8,934,696원)의 임대소득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93년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를 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3년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하였던 내용과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 및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당 심판소에서 이건 과세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에 92년 및 93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임대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요구(문서번호 국심 46830-1288,98.9.25)하였으나 동 신고시 첨부된 자료가 없다고 회신(문서번호 총무 46820-1367, 98.9.29)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임차자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 및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