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572 선고일 1998-11-24

[요지] 처분청의 임차자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 및 피상속인 ○○의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2.16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94.6.15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상가주택 『대지』508.2㎡ 및 『건물』1,158㎡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내역의 임대보증금 112,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임 차 인 상 호 면 적 임대보증금(천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합 계 OOOOOOO (주) OO상사 OO컴퓨터세탁 OOO가라오케 산부인과의원

• 13평 20평 10평 38평 75평 156평 25,000 30,000 7,000 20,000 30,000 112,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97. 9. 13 93년도분 상속세 39,18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임차인 OOO에 대하여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건 세액을 30,947,040원으로 경정감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4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12.1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12,000,000원을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나 심사결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자기본사항 조사내용에는 보증금 및 월세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임대차거래에는 보증금이 없을 수 없으며 임차인들이 사업자 등록시 보증금 및 월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임대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에서 개업과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에서 임대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은 89.11.1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업 과세특례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과세기간인 93/1기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은 5,612,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에는 미달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임차자 OOO(임대보증금 3천만원)를 제외하고는 임차자에 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조사내용에는 월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세 및 임대보증금과 상이하고 일부는 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 소유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5명중 심사청구에서 임차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한 임차인 OOO(보증금 30,000,000원)를 제외한 임차인 3명(OOO OOO OOO)의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의 처 OOO이 88.8.13 신고한 세탁업 개설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임차인 4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사실증명원의 내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임차인 상 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증명원내용 임대차계약서 내용 개 업 폐 업 임대보증금 월 세 OOO OOO OOO OOO OOOOOOO OO 프라자 OOO가라오께 OO 세탁소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 88.6.9 90.11.15 89.12.11

• 97.9.30 94.12.31 95.12.31

• 25,000 30,000 20,000 7,000 200

• 100

• 합 계 82,000

(2) 처분청의 임차자의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 청구외 OOO(OO카운트다운)은 전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OOO(OO사)은 전세와 월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OOO(OOO)는 전세는 없고 월세는 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93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청구외 OOO의 세대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3년 1기에 5,612,000원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93년 2기에는 신고사실이 없으며, 또한 93년에 수입금액 12,009,000원(소득금액 8,934,696원)의 임대소득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93년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를 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3년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하였던 내용과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 및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당 심판소에서 이건 과세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에 92년 및 93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임대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요구(문서번호 국심 46830-1288,98.9.25)하였으나 동 신고시 첨부된 자료가 없다고 회신(문서번호 총무 46820-1367, 98.9.29)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임차자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명세서” 및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