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 (주)○○는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쌍방간에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을 금융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 (주)○○는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쌍방간에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을 금융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사를 두고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4.15. 청구법인의 OO지점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주)OOO”라 한다)에 442,521,714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위 미수금과 추가지원금 107,478,286원 계 550,000,000원에 대하여 94.1.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550,000,000원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74,108,12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1.1.~12.31., 이하 같다)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7.6.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33,022,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이의신청과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8.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간의 사업양수도 내용이 아래와 같음이 위 법인간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자 산 금 액 부 채 금 액 비 고 1.채 석 장 72,000,000 1.미지급금 9,892,520 ※계약일은 91.4.15. 임 ※사업양도금의 지불은 계약일에 양도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분할 지금 2.건 물 1,000,000 2.선 수 금 85,368 3.중 기 61,000,000 3.외상매입금 41,881,270 4.차량운반구 3,500,000 4.미지급금 45,489,670 5.비 품 700,000 5.사업양도금 442,521,714 6.공구와 기구 4,750,000 7.선 급 금 4,225,876 8.외상매출금 69,196,766 9.제 품 323,907,500 10.전신전화가입권 340,400 합 계 540,620,542 합 계 540,620,542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지점을 청구외 (주)OOO에 양도하면서 사업양도금 442,521,714원과 추가지원금 107,478,286원 계 550,000,000원에 대하여 94.1.1.부터 94.12.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을 94.1.1. 체결하고 위 대여금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74,108,12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9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 경영내지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도 동 가지급금 등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바, 이는 각 조문의 취지가 다른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청구법인(제조/플라스틱제품)이 사업중 일부인 OO지점(광업/토사석채취)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O에 양도(91.4.15.계약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442,521,714원을 3년이내에 분할지급하도록 하였으나 93.12.31.까지 미수상태로 있다가 94.1.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미수금과 추가지원금 107,478,286원 합계 5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외 (주)OOO는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쌍방간에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을 금융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