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건물신축대금 45,000,000원(청구인지분 22,500,000원)이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받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 또는 모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557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의 모 ○○ 명의로 청구인 등의 소유인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토지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을 모 ○○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커피숍 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동생 OOO과 함께 1993.2.8(계약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소재 대지 3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이 중 청구인지분 391분의 130.34)하여 1994.12.22 그 지O에 근린생활시설 1,6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이 중 청구인지분 2분의 1)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생 OOO이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1994.2.8부터 1994.12.22까지의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쟁점건물 신축비의 일부인 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449,000,000원(청구인지분 191,608,8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9.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58,81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 증여금액 중 20,000,000원(청구인지분 8,048,000원)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7.12.26 세액을 56,272,1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용 45,000,000원(청구인지분 22,500,000원)을 청구인의 모 OOO에게 쟁점건물 2층 일부(OOOO 커피숖)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이 사실은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사실과 전세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2층 일부를 청구인의 모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인지방국세청의 현지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 OOO이 아닌 청구인이 동 커피숖을 운영하고 있고, 모 OOO은 고령(1935년생)일 뿐 아니라 남편 OOO의 지병인 고혈압 등의 간병으로 사실O 동 커피숖을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부 OOO의 금융재산 인출분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 O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주장 건물신축대금 45,000,000원(청구인지분 22,500,000원)이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OOO 또는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O속세법 제29조의 2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생 OOO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781,000,000원과 쟁점건물 신축대금 532,000,000원 등 총소요액 1,313,000,000원 중 자신들 명의의 예금인출액 444,000,000원과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420,000,000원 등 총864,000,000원을 제외한 44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1997.12.26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금액 중 20,000,000원을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증여일자별 수증자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증여일자 증여금액 수증자 증 여 금 액 처분청과세 (1997.9.1)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 (1997.12.26) 토 지취득분 1994.2.8 196,000,000 OOO (부) 117,129,600 (부) 105,177,600 (모) 11,952,000 OOO (부) 78,870,400 (부) 70,822,400 (모) 8,048,000 1994.4.30 101,000,000 OOO (부) 60,357,600 왼쪽과 같음 OOO (부) 40,642,400 왼쪽과 같음 1994.5.31 40,000,000 OOO (부) 23,904,000 왼쪽과 같음 OOO (부) 16,096,000 왼쪽과 같음 건 물취득분 1994.12.22 112,000,000 OOO (부) 56,000,000 왼쪽과 같음 OOO (부) 56,000,000 왼쪽과 같음 계

• 449,000,000 OOO (부) 257,391,200 (부) 245,439,200 (모) 11,952,000 OOO (부) 191,608,800 (부) 183,560,800 (모) 8,048,0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남매가 부 OOO로부터 1994.12.22 증여받은 것으로 본 112,000,000원(청구인지분 56,000,000원) 중 45,000,000원(청구인지분 22,500,000원)은 청구인의 모 OOO에게 쟁점건물 2층 일부(OOOO 커피숖)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제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 중 38평을 모 OOO에게 임대보증금 45,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일인 1995.3.10 계약금 5,000,000원, 1995.3.30 중도금 10,000,000원, 1995.4.25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OO프라자) 2층을 OOOO커피숖에 임대보증금 45,000,000원으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임차인 표시는 없음), 1997.11.22 부천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은 쟁점건물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O에서 OOOO커피숖을 운영하면서 1995.4.26부터 1997.6.30까지 부가가치세 871,167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1.22 부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은 1995.4.26부터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일반다방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러나, 경인지방국세청이 현지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이 아닌 청구인이 동 커피숖을 운영하고 있고, 모 OOO은 고령(1935년생)일 뿐 아니라, 남편 OOO의 지병인 고혈압 등의 간병으로 사실O 동 커피숖을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동 금원을 모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1993.11.8 자신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4,172㎡를 인천광역시에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금 715,000,000원을 수령한 후 수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동 양도대금 중 429,000,000원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청구인 등의 소유인 쟁점건물 2층에서 일반다방인 OOOO커피숖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자금(1,313,000,000원)중 O당부분을 부 OOO과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쟁점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O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모 OO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입증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자료 등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모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은 물론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쟁점금액을 부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청구인지분 22,500,000원)을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