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3148
[주 문] 서인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11.11 고지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41,761,280원 및 97.9.16 결정 93년도분 종합소득 세 추가고지분 7,531,76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금액을 결정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실지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OO에서 OOO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94.5.31)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추계조사 결정하여 95.11.11 종합소득세 41,761,28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9.16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7,531,760원을 추가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94.5.31 적법하게 실지조사를 신청하였으며 95.8.5 실지조사시 제장부제출을 요구하여 세무조사관에게 제장부를 제출하였는데도 95.11.11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소득세법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95.7 실지조사시 사업장이 폐업되어 청구인 주소지로 장부 제출을 요구(제출기한:95.8.5)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41,761,280원을 95.11.11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95.11.11 당초 추계결정고지 당시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장부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장부제출을 요구할 당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장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추계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O품·제품가격·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O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결정의 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2.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3. 당해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 또는 당해 과세기간의 기장된 부분 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
4.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4.5.31 소득세 실지조사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5.7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않았다 하여 95.11.11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 41,761,280원을 고지 처분하였고 청구인을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후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97.9.16 무기장가산율을 적용 7,531,760원을 추가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당시 처분청에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청구외 OOO에게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제 장부 및 원시 자료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이 당시 제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제시받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169조 제1항 제1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하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3) 살펴보건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 제장부 등을 제출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미비나 허위 등을 이유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아니고 동 장부와 증빙서류 자료 없음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본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위를 가려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3중3148, 93.11.29)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