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국세체납액 통지서를 수령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체납액통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체납액 통지가 위법부당한 처분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국세체납액 통지서를 수령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체납액통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체납액 통지가 위법부당한 처분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7.8.27. 처분청의 국세체납액 통지서(당초 납세고지 일자는 93.11.5.이고 경정고지 일자는 96.2.24.임)를 수령하고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체납액통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국세체납액 통지가 위법부당한 처분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