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516 선고일 1998-12-31

[요지] 피상속인이 ○○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92.8.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3.2.18.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165㎡ 등 5필지의 잡종지 1,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대금(110,63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6.17.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30,22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이의신청,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학교법인 OO학원(OO중학교, OOOO고등학교)을 설립하여 평생 교육사업을 하였으며 동 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망 직전 충청남도 공주시에 OOOO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건물을 신축중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동 학교법인에게 기부하여 동 전문대학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한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91.5. 110,630,000원으로 양도하였고 91.7.31. 학교법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226,800,000원으로 학교법인의 현금출납부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사용처가 규명되고 있는데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110,630,000원을 피상속인이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 OO학원의 교사신축 공사대금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학원의 현금출납부 사본 및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부금액이 위의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용처가 규명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5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전 2년 이내인 91.5.23.에 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잡종지 165㎡, ② 같은동 OOOOOO 잡종지 331㎡, ③ 같은동 OOOOOO 잡종지 264㎡, ④ 같은동 OOOOOO 잡종지 294㎡를 양도하였으며, 91.5.10.에 ⑤ 같은동 OOOO 잡종지 155㎡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②의 토지는 45,000,000원에, ③, ④의 토지는 50,630,000원, ⑤의 토지는 15,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매매대금(110,63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평생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OO학원에 기부하여 동 학원의 수입으로 기장되어 동 금액이 OOOO대학(당초 OOOO대학의 명칭을 93.4.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명칭을 변경하였음) 신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OO학원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 이후인 91.5.20.에 9.289,750원, 91.7.31.에 226,800,000원 91.8.20.에 60,000,000원 등 91.3.1.~91.12.31.까지 총 1,088,587,124원의 OOOO대학 신축기부금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OOOO대학 신축기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징수결의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상속인이 OOOO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