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92.8.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3.2.18.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165㎡ 등 5필지의 잡종지 1,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대금(110,63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6.17.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30,22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이의신청,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5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전 2년 이내인 91.5.23.에 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잡종지 165㎡, ② 같은동 OOOOOO 잡종지 331㎡, ③ 같은동 OOOOOO 잡종지 264㎡, ④ 같은동 OOOOOO 잡종지 294㎡를 양도하였으며, 91.5.10.에 ⑤ 같은동 OOOO 잡종지 155㎡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②의 토지는 45,000,000원에, ③, ④의 토지는 50,630,000원, ⑤의 토지는 15,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매매대금(110,63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평생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OO학원에 기부하여 동 학원의 수입으로 기장되어 동 금액이 OOOO대학(당초 OOOO대학의 명칭을 93.4.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명칭을 변경하였음) 신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OO학원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현금출납장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 이후인 91.5.20.에 9.289,750원, 91.7.31.에 226,800,000원 91.8.20.에 60,000,000원 등 91.3.1.~91.12.31.까지 총 1,088,587,124원의 OOOO대학 신축기부금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OOOO대학 신축기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징수결의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상속인이 OOOO대학을 설립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학교신축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