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 어음 및 수표는 지급기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도금액을 채권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 어음 및 수표는 지급기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도금액을 채권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7.8.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종합소득세 36,440,770원(97.12.5 심사결정에 의하여 28,417,96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과세처분은
1. 필요경비 불산입한 외주가공비 15,800,000원과 도서인쇄비 28,43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4.3.16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써비스ㆍ건축사업을 영위하다가 95.8.24 폐업하고, 95.11.1부터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써비스ㆍ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96.5.31 9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외주가공비등 65,024,89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8.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44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97.12.5)에 따라 98.1월 28,417,960원(8,022,810원 감액)으로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9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외주가공비 15,800,000원과 도서인쇄비 28,430,000원 합계 44,2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확인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부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설계대금 36,000,000원(18,000,000원, 2건, 이하 “쟁점부도금액”이라 함)으로 95.8.2 및 95.8.21 교부받은 당좌수표 1매와 약속어음 1매가 부도발생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는 외주가공비 부인액 18,800,000원중 3,000,000원은 94.12월분으로 귀속이 상이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동 대금지급은 95.1.28 지급하였다고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94년 장부에도 동 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시 관계법령에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94.12월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귀속이 상이하다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다.
(2) 관계법령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수표 및 어음부도의 경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은 지급기일이 95.11월로 과세종료일 현재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이 96.5월 소득세 신고시 부도어음금액을 채권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도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가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함).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3.16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써비스·건축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으로 95.8.24 폐업하고 95.11.1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였는 바, 청구인은 96.5.31 95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95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외주가공비등 65,024,891원(외주가공비 18,800,000원, 급여 및 수당 6,690,551원, 도서인쇄비 28,430,000원, 차량유지비 4,270,000원, 기타 6,834,3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외주가공비 15,800,000원(심사결정에서 외주가공비중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과 도서인쇄비 28,430,000원은 청구인의 확인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의 징취없이 처분청에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부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사결정에서 급여부인액 6,690,551원과 차량유지비 4,270,000원은 과세의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OO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거래가 대부분 1회이어서 추적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95년도 소득세 조사보고서상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조사서상에는 쟁점외주가공비와 도서인쇄비를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쟁점금액(외주가공비 15,800,000원과 도서인쇄비 28,430,000원)의 필요경비 부인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국심 46830-1508, 98.11.3)하였으나 위 소득금액 조사서외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구체적 일자·금액·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관련 장부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계정별원장상 처분청 필요경비부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단위: 원) 외 주 가 공 비 도 서 인 쇄 비 계정 총금액 191,760,000 69,049,000 투시도 또는 청사진대금 17,500,000(투시도) 53,978,200(청사진) 처분청 부인액 15,800,000 28,430,000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 및 영수증상 OOO기획과 거래한 9회에 걸친 투시도대금 15,800,000원과 OO청사진과 거래한 12회에 걸친 청사진대금 28,430,000원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투시도 및 청사진대금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부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금출납장·계정별 원장에는 이러한 거래사실이 거래처별로 기장되어 있고 영수증상으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부인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가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건설(어음·수표의 배서인임)으로부터 설계대금으로 받은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1매와 당좌수표 1매가 부도발생(OO기업 부도발생일: 95.11.30, OOOO프라자 부도발생일: 95.9.12)하여 36,000,000원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도금액 36,000,000원의 내용> (단위: 천원) 공 사 명 설계금액 교부일 액면금액 발행업체 만기일 종류 OOO상가신축공사 18,000 95.8.21 20,000 OO기업 95.11.20 약속어음 OOO상가신축공사 18,000 85.8. 2 20,000 OOOO프라자 95.11.10 당좌수표 청구인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업체(OO기업 및 OOOO프라자)의 부도로 그 배서자인 주식회사 OO건설도 연쇄부도를 당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도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업체와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쟁점부도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입증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및 수표는 지급기일이 95년 11월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96.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부도금액을 채권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