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면적이 점포 및 사무실면적의 4분지1에 불과한 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점포 및 사무실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면적이 점포 및 사무실면적의 4분지1에 불과한 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점포 및 사무실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3.9.10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4.7.25 위 지상에 주택 68.2㎡, 점포 20.63㎡를 신축 보유하다가 그 중 대지 40㎡와 주택 68.2㎡가 92.1.5 OO시에 수용되어 92.8.21 잔여토지 121㎡에 주택 71.78㎡와 점포 및 사무실 287.12㎡를 신축하여 96.2.17 양도하고 점포 및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18,070원을 자진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점포 및 사무실 287.12㎡와 쟁점토지 중 신축건물 연면적에서 점포 및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 96.8㎡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97.9.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48,58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73.9.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4.7.25 위 지상에 주택 68.2㎡, 점포 20.63㎡를 신축 보유하다가 그 중 대지 40㎡와 주택 68.2㎡가 92.1.5 경기도 OO시에 수용되어 92.8.21 잔여토지 121㎡에 주택 71.78㎡와 점포 및 사무실 287.12㎡를 신축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건물 신축이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신축건물 연면적에서 점포 및 사무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토지 96.8㎡〔121㎡×{287.12㎡÷(71.78㎡+287.12㎡)}〕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명백하고 또한 신축한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판례 97누 4676, 97.8.26 참조)고 할 것이므로 주택면적이 점포 및 사무실면적의 4분지1에 불과한 이 건 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점포 및 사무실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