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0384 선고일 1998-08-04

[요지]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은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96

[주 문]

1. 청량리세무서장이 95.4.1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OO실크(주)의 법인세 등 체납액 10,799,278,770원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하며,

2. 동수원세무서장이 97.6.7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83,409,390원 관련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1. 청구외 OO실크(주)가 공장용지로 소유하다가 91.6.22 지역주택조합 등 4개 주택조합에게 12,257,840,000원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외 9필지 10,5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법인의 관할청인 청량리세무서장은 위 양도가액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동 소득이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와 OO실업(주)에 귀속되었다고 하여 전 대표이사에게는 6,412,076,104원을 상여처분하고 OO실업(주)에게는 5,845,763,896원을 배당처분하였으며, OO실크(주)의 법인세 등 체납액 10,799,278,770원에 대하여는 95.4.1 청구인 등 주주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였고, 위 OOO의 관할청인 광화문세무서장은 위 인정상여 근로소득 6,412,076,104원을 OOO의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95.3.31 OOO에게 3,846,16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위 청량리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주주가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국심 제95중 2804, 96.11.26)되었고, 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관할청인 광화문세무서장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결정하였다(국심 제95서2796, 96.12.27).

3. 이후 광화문세무서장은 위 OOO의 심판청구 취소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여 추징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96.12.31)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실지귀속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OOO 및 OOO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는 배당소득자료 통보(청구인 배당소득은 2,40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97.6.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83,40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국세심판소의 결정(국심95중 2804, 96.11.26)과 처분청의 97.6.7자 결정고지에 대하여 불복하고 97.7.31 이의신청과 97.10.14 심사청구를 거쳐 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등이 보유한 청구외 OO실크(주)의 주식을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주택조합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량리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을 OO실크(주)의 실제 주주로 보아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 등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기각결정을 한 것(국심 제95중 2804호)도 국세심판소의 유사한 선결정례(국심 제92중 47, 92.3.26 및 92서 2993, 93.3.12)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

2.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95.3.31 부과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OOO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소에서 인정상여 근로소득 6,412,076,104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96.12.27 결정(국심 제95서 2796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OOO 및 OOO 그리고 OO실업(주)는 청구외 OO실크(주)의 전 주주들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조합들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외 OOO외 5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 등이 양도한 것으로 결정(국심 95중 2804, 96.11.26)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OO실크(주)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이 있어 취소결정 하였으나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 위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OOO 및 OOO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은 사실상의 주주들에게 귀속된 배당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등의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등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것(국심 제95중 2804, 96.11.26)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심판청구시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은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쟁점 1은 국세심판소에서 기 기각결정(국심 제95중 2804, 96.11.26)한 내용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으로부터 다른 주장이나 증빙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등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 2를 본다.

  • 가) 국세심판소가 쟁점 2와 관련하여 취소결정(국심 제95서2796, 96.12.27)을 한 사유는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과세근거로 상여처분을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위 상여처분한 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OOO 및 OOO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전시한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청 등의 서류와 청구인 등의 관련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법인의 주주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양도소득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97누 4456, 97.12.26 참고).
  • 다)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도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상 OOO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