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해당하고, 그 공익사업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해당하고, 그 공익사업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7.10.2 별지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 93년 귀 속 상속세 845,196,110원의 부과처분은 재단법인 OOO장 학재단에 출연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 임 야 8,033㎡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1.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 임야 8,033㎡(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97.10.2 청구인들에게 93년 귀속 상속세 845,19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702,729,0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9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재산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93.11.2 작성한 토지기증서를 보면, 쟁점재산을 청구외 재단법인 OOO장학재단에 기증한다고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93.11.6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93.11.8 등에 작성한 증여합의서를 의하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평소 의사에 따라 위 장학재단에 무상증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장학재단은 94.2.3 강서교육구청에 쟁점재산증자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토지기증서 및 증여합의서 첨부)하여 94.2.4 허가를 받았고, 쟁점재산은 95.3.31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 되었다가 95.4.15 청구외 재단법인 OOO장학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정관변경신청서 및 허가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인의 한사람인 OOO은 74.9.16생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OOO의 생모는 청구외 OOOO로서 76.8.17 사망하였으며 OOO는 계모(繼母)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재산을 기증한다고 기증서를 작성한 점, 상속인들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평소 의사에 따라 무상증여한다고 한 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계모는 전처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될 자격이 없어 재산권에 대한 행위능력이 없는 상속인인 OOO(74.9.16생)에 대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지 못한 점, 이 건 심리일 이전에 이미 쟁점재산이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된다.(국심 94전 5257, 96.4.9 같은 뜻)
(2) 다음, 위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재단법인 OOO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7.2.28 설립허가를 받았음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재단법인 OOO장학재단의 이사 등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재산 46300-665, 98.9.15)내용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거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어서 위 공익사업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되는 공익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의 (1), (2)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해당하고, 그 공익사업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