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여부 및 저유시설을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0365 선고일 1998-09-26

[요지] 저유시설이 임차한 자산이라면 청구법인은 저유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한 바 없으며, 내무부 예규와 같이 영업상 필수시설인 위험물시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 저유시설을 장부에 계상누락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저유시설금액을 당해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7.5.15 청구법인에게 한

1. 94.2기분 부가가치세 36,801,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94.1.1~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2,214,560원의 부과처분은 삼척세무서장으로부터 무자료유류자료를 통보받아 결정한 매출누락금액 311,400,998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고 동 원가상당액 268,671,371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OO리 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94.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강원도 OO시 OOO동 OOOOOO (주)OO석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등유 및 경유)를 매입하고 102,750,17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동 무자료 유류매입금액에서 기 신고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금액을 제외한 무자료 유류매입금액 268,671,371원(이하 “쟁점유류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유류별 판매단가로 곱하여 매출로 환산한 283,091,81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97.5.15 청구법인에게 94.2기분 부가가치세 36,801,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결정시 위 유류무자료매입·판매와 관련한 매출누락금액 311,400,99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은 익금산입하고 동 원가상당액 268,671,371원은 손금산입하는 한편, 아래 저유탱크등(이하 “쟁점저유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97.5.15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22,21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무자료유류매입 내역(94.7월~9월분) (단위:ℓ,원) 구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수량 공급가액 수량 공급가액 수량 공급가액 수보자료 96,000 43,287,272 475,000 81,442,272 1,426,000 217,926,408

(2) 쟁점저유시설 (단위: 원) 자산종류 수량 금액 저유탱크(5,000ℓ) 2개 15,000,000 다이빙 펌프 1개 6,000,000 콘크리트 시설물 20,000,000 계 41,00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이의신청 및 97.10.13 심사청구를 거쳐 9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유류매입금액은 매출처인 청구외법인과 (주)OO석유와의 거래이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탱크등 저유시설을 처분청이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삼척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월별거래처별 매출집계표 등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당초 조사당시에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본 건 처분이 있은 후에 95.9.30 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청구외 (주)OO석유의 매입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 내세우는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父로써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바 없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저유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장부상 계상한 바 없으며,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쟁점저유시설에 대하여 자산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내무부 예규(예방 13807-231, 95.5.23)에서 “위험물시설(저유설비, 위험물시설등)에 대하여는 매매를 하여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고, 같은 예규(예방 13807-368, 95.7.24)에서도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는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영업상 필수시설인 위험물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유류매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동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쟁점저유시설을 누락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삼척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원시기록상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유류거래내용을 집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받은 유류별 수량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기 신고한 유류별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유류별 판매단가를 곱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매입금액은 청구외 법인과 (주)OO석유와의 거래이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이었던 OOO의 비망록과 확인서, (주)OO석유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주)OO석유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삼척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자료내용을 보면, 94.7.1~94.9.30사이 휘발유 96,000ℓ 47,616,000원, 경유 1,426,000ℓ 239,737,000원 및 등유 475,000ℓ 89,586,500원 합계 376,939,500원 상당의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OO석유는 90.5.2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외 OOO은 위 (주)OO석유의 설립당시부터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92.5.2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도 계속하여 영업관리를 맡아왔음이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이유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이었던 OOO이 소지하고 있던 비망록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주)OO석유에는 94.7.1~94.9.30사이에 251,839,500원상당의 유류를 배정하고 이에 따라 대금결재도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는 102,526,000원상당의 유류를 배정한 것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둘째, (주)OO석유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결재를 한 (주)OO석유의 당좌수표(OOOOOOOOOO)와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8매를 보면, (주)OO석유의 당좌수표는 94.7.1 경유 172,000ℓ를 판매하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증은 대금입금의뢰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받는 자는 OO정유(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는 유류배정금액과 대금결재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또한 대금입금은행이 (주)OO석유소재의 인근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 또는 OO은행 OO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주)OO석유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정유회사인 OO석유(주)에 청구외 법인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94.7.1~94.9.30사이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유류구입 세금계산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2,750,170원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주)OO석유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유류구입 세금계산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4,825,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OOO은 당시 (주)OO석유, 동 법인의 지점인 OO주유소, 동 OO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와 (주)OO석유의 실질 운영자가 같은 관계로 청구외 법인의 여직원(OOO)이 유류를 청구법인에 전액 출고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으나 사실상 (주)OO석유와 청구법인에 각각 출고하고 세금계산서도 각각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원시기록과 거래처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유류출고시 유류의 온도, 사입부족 및 취소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평택소방서장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제조소등 설치허가증 을 보면, 93.9.28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제4류 등유 및 경유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로 지하탱크 2개와 이동탱크 1개의 설치허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OO정유(주)로부터 유류의 배정을 받아 중간대리점 또는 주유소등에 유류를 판매하는 유류판매대리점으로서, 삼척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과 유류를 거래한 금액은 376,939,500원이나,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이었던 OOO의 비망록에 (주)OO석유에는 251,839,500원 상당의 유류를 배정하고, 청구법인에는 102,526,000원 상당의 유류를 배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대금결재내용 또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제출된 당좌수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주)OO석유의 유류거래 대금결재가 대부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허가상 등유 및 경유만을 판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된 자료에는 휘발유의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주)OO석유가 유류를 거래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 OOO의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는 유류배정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 OOO의 비망록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삼척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유류거래자료는 청구법인의 거래분과 (주)OO석유의 거래분(쟁점유류매입금액)이 포함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유류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쟁점유류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OOO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조사시 쟁점저유시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무부 예규(예방 13807-231, 95.5.23 및 예방 13807-368, 95.7.27)에서는 위험물시설(저유설비, 위험물시설등)에 대하여는 매매를 하여야 만이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고 하고 있으며, 위험물시설에 대하여는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는 불가하다 고 회신하고 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저유시설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저유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지급대장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저유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임차료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현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부)로부터 쟁점저유시설을 전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 25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임차료(월세)는 매월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지급임차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대차OO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저유시설이 임차한 자산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저유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한 바 없으며, 내무부 예규와 같이 영업상 필수시설인 위험물시설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이 쟁점저유시설을 장부에 계상누락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저유시설금액을 당해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