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서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60일을 경과(2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의신청서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60일을 경과(2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3651호)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서 결정문의 송달일은 97.7.25 심사청구일은 97.9.25임이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2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