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8.4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8,502,8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97.12.4 같은 상속세 7,977,427,4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 2,731,785,307원 중에서 1,707,112,93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