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0346 선고일 1998-05-26

[요지] 기준시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7.10.8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65,929,4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 액 96,25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O OOOO 대지 42.52㎡, 건물 7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0 취득하여 92.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7.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0,000,000원, 양도가액 60,000,000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0.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2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2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50,000천원)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60,000천원)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96,250천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17,165천원)은 실지양도가액(96,25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양도시의 관인계약서와 취득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60,000천원이 아닌 96,250천원이라고 확인하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에 중개인이 입회 날인한 사실로 보아 진실한 계약서로 보여지는 반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50,000천원)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50,000천원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달리 확인할 증빙자료가 없고,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60,000천원이 아닌 96,25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117,165천원)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확인한 양도가액 96,25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이건 심사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17,165천원)이 실지양도가액(96,250천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판례 92누11886, 92.10.9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 96,250천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