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345 선고일 1998-12-31

[요지] 주택 양도전에 수도권지역(경기도 00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였으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6.1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235㎡를 취득하여 1988.7.13 그 지상에 주택건물 291.69㎡를 신축(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1996.2.21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전인 1991.5.30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소재 농가주택(대지 384㎡, 건물 88.115㎡,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이주한 쟁점외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 소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5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4 이의신청과 1997.10.4 심사청구를거쳐 19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91.5.30 농촌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소재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이주를 하고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쟁점외주택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귀농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유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1983.6.1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5㎡를 취득하여 1988.7.13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1996.2.21 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1.5.30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 소재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귀농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전에 수도권지역(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