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96.4월경에는 주택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 주택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96.4월경에는 주택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 주택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164.5㎡의 지상『건물』1층 96.72㎡와 지하층 12.42㎡의 합계 109.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8 취득하여 96.4.17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4,62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6 이의신청과 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사용면적(73.58㎡)이나 상가면적(23.14㎡)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10.18일자로 쟁점건물 서북쪽 15㎡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세금 2,5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같은날자로 쟁점건물 중앙 19㎡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세금 2,6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같은날자로 쟁점건물 동북쪽 24.8㎡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세금 4,0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같은날자로 쟁점건물 서쪽 16㎡와 남쪽 23㎡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전세금 5,000,000원의 점포용 전세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87.11.12 경락으로 88.1.28 위 전세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86년에는 OOO 등 4인이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점포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고,
(3) 우리청에서 현지출장한 바, 쟁점부동산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소재 OO시장 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상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부터 95.3월경까지는 점포 1개에 방 2개와 부엌으로 구성된 부분(이하 “점포1”이라 한다)과 점포 1개에 방 1개와 부엌으로 구성된 부분(이하 “점포2”라 한다) 및 점포 1개에 방 1개로 구성(이하 “점포3”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현황은, “점포1” 부분은 청구외 OOO 및 그 세대원이 93.1.7까지 식당 및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 식당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자 인근 좌판에서 건어물을 소매하였고, 점포2의 방 및 부엌은 청구외 OOO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가 子의 교육과 건물개조 때문에 94.10.9 주소이전하였으며 점포3은 야채가게로 이용되던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OO시장의 상권이 약화되어 선뜻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95.3월경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점포로 개조하여 임대하다가 96.4.17 양도한 것으로 탐문된다. 그렇다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점포로 이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주택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과세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주택부분(방과 부엌)이 없는 식당과 정육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은 1층 96.72㎡이며 지하층은 12.41㎡이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자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심판소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아래의 거주자들이 전출하고 난 후에는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 명(동거자) 거 주 기 간 전 출 지 전 입 일 전 출 일 OOO(처, 자2) OOO(처)
90. 1.19
90. 5.10 94.10. 9
93. 1. 7 인천 서구 OO동OOOOO 인천 서구 OO동OOOOOO
(4) 청구인이 이건 과세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정시 국세청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5.3월경까지는 방과 부엌등이 있었고 동 건물의 점포입주자들이 거주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96.4.17)하기 전인 95.3월경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점포로 개조한 것으로 탐문조사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탐문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가족과 OOO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94년이후 쟁점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고 그 이후로는 동 건물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96.4월경에는 주택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 주택면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