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2년도와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321 선고일 1998-09-08

[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92년도 및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OO에서 통신공사 및 통신자재관련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 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신(이하 “OO통신”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각각 92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0,446,000원과 93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0,827,275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OO통신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특별조사와 OOO코리아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6.18 청구인에게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49,060원 및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90,9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8.14 92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29,650원 및 93귀속분 종합소득세 4,721,5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5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매입세금계산서중 92년도분은 실지거래한 것이며, 93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0,827,275원중 4,909,09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93.12.24 실지거래한 것인데 계산서의 명의만 OOO코리아로 되어 있을뿐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OO통신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물품거래시마다 거래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실지매입이 확인가능한 수표, 대금결제내용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OOOO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93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중 4,909,090원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2년도와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4.5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거래특별조사시 OO통신공사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통신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92.8.1 11,725,000원, 92.8.10 13,900,000원, 92.8.28 11,436,000원, 92.8.31 13,385,000원 계 50,446,000원 상당물품을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OO통신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표등 대금결제내용, 제품의 입·출고수불부, 납품견적서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94.6월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OOO코리아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코리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93.12.24 10,827,275원 상당)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OOOO과 거래하면서 위장세금계산서(90,604,671원 상당)를 발행교부한 바 있음은 물론 세금계산서(116,209,520원 상당)를 미발행한 사실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93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10,827,275원)중 4,909,090원은 OOOO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과 실지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제품수불부 및 대금관련 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92년도 및 93년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