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92년도 및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92년도 및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OO에서 통신공사 및 통신자재관련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 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신(이하 “OO통신”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각각 92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0,446,000원과 93년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0,827,275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OO통신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특별조사와 OOO코리아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6.18 청구인에게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49,060원 및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90,9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8.14 92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29,650원 및 93귀속분 종합소득세 4,721,5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5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