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320 선고일 1998-07-08

[요지] 토지는 환지확정에 따른 증평되고 국(철도청)으로부터 당초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 대지 1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취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8.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4.2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4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6 이의신청 및 1997.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를 법정화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0.4.6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1990.5.17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5.31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 OOO의 진술서에 보면 청구인과 OOO은 친구관계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5.17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매수인 OOO의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0.5.17)로부터 등기접수일(1991.8.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8.27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7.4.28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8.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 제26조의 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년 4월 청구외 OOO이 철도청과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1986.6.17 청구외 OOO, 1989.12.15 청구인, 1990.5.17 청구외 OOO으로 미등기 전매과정을 거친 후, 1991.8.26 최초 계약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그 다음날인 1991.8.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1990.5.17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1996.5.31자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매매대금 수령영수증,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서울지방철도청장이 1991.8.21 수납한 청구외 OOO의 토지매각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60,000,000원은 1990.4.30에, 잔금 40,000,000원은 1990.5.17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90.4.6에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매매대금 수령영수증에는 1990.4.6에 10,000,000원, 1990.4.30에 50,000,000원, 1990.5.17에 5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 11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60,000,000원을 1990.4.30에, 잔금 40,000,000원을 1990.5.17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신축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1990.6.1 건축허가, 1990.9.8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1991.8.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토지매각대금 영수증에는 청구외 OOO이 환지확정으로 증평된 토지(1.9㎡)의 매각대금 207,640원을 1991.8.21 서울지방철도청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청구인제시 증빙 등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건대, 쟁점토지는 환지확정에 따른 증평(1.9㎡)으로 국(철도청)으로부터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으로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1990.5.17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는 1990.5.17 잔금 4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매매대금 수령영수증에는 1990.5.17 잔금 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제시 증빙상 청구인이 수령한 잔금이 서로 상이하나 잔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OOO이 아닌 청구외 OOO를 건축주로 하여 1990.9.8 건물이 준공되었고 위 건물의 소유권이 1991.8.27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대로 매수인 OOO이 1990.5.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지상건물의 소유권이 1991.8.27 매수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설명되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관련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8.27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7.5.31이 되는 바,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97.4.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