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연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요지]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연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7.7.3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도분 증여세 6,096,450원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 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 임야 2,117㎡(10,585㎡의 1/5, 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와 경기도 화성군 OO리 OOOOO 제방 172.46㎡(1,121㎡의 2/13,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4.5.27 청구인의 母 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 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7.7.3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096,4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 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96.10월 이 건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97.7.31청구인에게 6,096,45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2,400원/㎡이었으며 처분청에서 증여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화성군수가 95.1.12 발행한 쟁점①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 12,400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정을 받아 증여세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97.6.21 화성군수가 발행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4,000원/㎡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93년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당심이 화성군수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화성군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24,000원/㎡)을 지가조사부에 이기 작성시 착오로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의 가격 12,400원/㎡를 잘못 이기하여 동 민원이 발생하였고, 96.12월 지가전산화 작업추진시 군청의 지가조사부와 읍면의 지가조사부 대사작업으로 동 토지의 93년도 지가에 대한 착오기재사항이 발견되어 93.9.17 조정결정된 지가인 24,000원/㎡로 정정 기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착오로 잘못 기재된 공시지가의 정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보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제12조의 3에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연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①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는 24,000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 사실관계등을 판단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정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