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0280 선고일 1998-12-31

[요지]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연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7.7.3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도분 증여세 6,096,450원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 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 임야 2,117㎡(10,585㎡의 1/5, 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와 경기도 화성군 OO리 OOOOO 제방 172.46㎡(1,121㎡의 2/13,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4.5.27 청구인의 母 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 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7.7.3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096,4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2,400원/㎡이므로 비과세대상이 된다하여 증여받게 되었고, 쟁점①토지 수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 경기도 화성군청이 발부한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93년 공시지가 ㎡당 12,400원이어서 과세미달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97.6.21 발부된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93년 공시지가는 ㎡당 24,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94.5.27 청구인의 모(母) 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95.1.12 화성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12,000원이어서 총증여가액이 29,987,400원이므로 과세미달 결의를 하여 청구인은 이 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공시지가를 24,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경기도 화성군청의 지가조사부에 등재된 지가와 97.6.21 동 군청이 발급한 토지대장상 등재된 93년 공시지가는 24,000원/㎡임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부상 확인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는달리 잘못이 없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①토지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인의 모(母) 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 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96.10월 이 건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97.7.31청구인에게 6,096,45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2,400원/㎡이었으며 처분청에서 증여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화성군수가 95.1.12 발행한 쟁점①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 12,400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정을 받아 증여세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97.6.21 화성군수가 발행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4,000원/㎡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93년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당심이 화성군수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화성군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24,000원/㎡)을 지가조사부에 이기 작성시 착오로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의 가격 12,400원/㎡를 잘못 이기하여 동 민원이 발생하였고, 96.12월 지가전산화 작업추진시 군청의 지가조사부와 읍면의 지가조사부 대사작업으로 동 토지의 93년도 지가에 대한 착오기재사항이 발견되어 93.9.17 조정결정된 지가인 24,000원/㎡로 정정 기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착오로 잘못 기재된 공시지가의 정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보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제12조의 3에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 (당해연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①토지의 93년 개별공시지가는 24,000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 사실관계등을 판단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정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