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액을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각종 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0275 선고일 2000-02-17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내부결재, 물품구입품의서, 거래명세서(백화점등 발행), 납품확인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접대비 유사비용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8경1828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7.7.16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법인세등,763,276,730원은

1. 청구법인이 1994.4.18 대주주 OOO에게 200,000,000원, 대표이사 OOO에게 160,000,000원으로 계상한 단기대여금을 이들에 대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으로보아 부과처분한 배당소득세 50,000,000원과 근로소득세 82,173,14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1992사업년도(1992.1.1~92.12.31) 법인세 102,442,48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한 160,585,403원 중 54,552,194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1993사업년도(1993.1.1~93.12.31) 법인세 193,612,76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한 400,230,373원중 115,866,067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1994사업년도(1994.1.1~94.12.31) 법인세 629,190,87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한 1,646,282,824원중 354,004,271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5. 1995사업년도(1995.1.1~95.12.31) 법인세 577,293,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289,83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한 1,579,726,201원중 192,372,032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6.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7.2.19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처리하고 통보 받은 탈세혐의자료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88,040,000원(92사업년도 24,450,000원, 93사업년도 63,59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 나. 청구법인이 1994.4.18 대주주 등에게 360,000,000원(OOO 200,000,000원, OOO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외부채 변제명목으로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2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으로, 160,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근로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 다. 청구법인이 1992.1.1~95.12.31 사업년도중 판매촉진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등으로 손비계상한 6,593,677,024원중 3,786,984,874원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부인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3,786,824,8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7.16 청구법인에게 1992.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등 1,763,276,73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업년도 세 목 기 분 고지결정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1992.1~12 법 인 세 97 / 7수 97.7.16 97.7.31 102,442,480 근로소득세 〃 〃 〃 11,463,420 부가가치세 92 / 2수 〃 〃 2,889,540 소 계 116,795,440 1993.1~12 법 인 세 97 / 7수 97.7.16 97.7.31 193,612,760 근로소득세 〃 〃 〃 29,609,840 부가가치세 93 / 1 〃 〃 8,093,270 소 계 231,315,870 1994.1~12 법 인 세 97 / 7수 97.7.16 97.7.31 629,190,870 농어촌특별세 〃 〃 〃 36,218,220 배당소득세 〃 〃 〃 50,000,000 근로소득세 〃 〃 〃 82,173,140 소 계 797,582,230 1995.1~12 법 인 세 97 / 7수 97.7.16 97.7.31 577,293,360 농어촌특별세 〃 〃 〃 40,289,830 소 계 617,583,190 합 계 1,763,276,730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과 OOO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부족한 자금수요를 적절히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별도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 OOO, 동지점 OOOOOOOOOOOOO OOO)에 쟁점금액을 부외 부채형식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던 바,
  • 나. 처분청은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1992.11.30~12.31사이 매출누락 24,450,000원, 1993.1.18~93.2.1사이 매출누락 63,59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대금의 회수로 보아 1992.2기 부가가치세 2,889,540원과 1993.1기 부가가치세 8,093,270원을 경정하고 관련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다음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 법 제131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 결정하였으나,
  • 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거증없이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었다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제품매출에 따른 원가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60,000,000원(당시 대주주인 OOO 2억원, 대표이사 OOO 1억6천만원)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할 의사가 없는 가공채권이라하여 OOO에게는 배당소득세를, OOO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채권(단기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주주등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이의 변제를 촉구한 바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주주등으로부터 동 자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건 쌍방간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가공채권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 나. 청구법인과 대주주간 수수된 민사상 채권·채무로서 현재까지 쌍방간 권리의무관계가 법률적·사실적으로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460조 내지 제507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분청의 과세는 합당치 못하며, 법인세 기본통칙 1-2-7-3에서 대여금 형식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동 통칙 제5항의 규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쌍방 실질적으로 채권·채무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현재까지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채무 상당액을 주주임원 차입금이나 출자주식 등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임에도 가공채권이라 하여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 다. 설령, 가공채권이라 추정하더라도 당초 자금을 지급한 거래행위가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1 및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없으며, 이 건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쟁점(3)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995 사업년도 기간중 손비로 계상한 위 판매촉진비등 6,593,677,024원중 3,786,984,874원을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동 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이를 시부인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3,786,824,801원(기왕 조정분 제외)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 나. 접대비 유사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칭, 거래형식등에 불구하고 증빙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당해거래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교제, 향응, 위안, 사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지출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의 개별적·실질적인 내용보다도 당해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칭을 기준으로하여 포괄적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개별적증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본 접대비 유사비용은 그 일부는 사실상 판매촉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가 사업년도별 상당액이 포함된 사실이 개별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위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88,040,000원(92사업년도 24,450,000원과 93사업년도 63,59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대표이사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 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시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에 대한 은행조사 과정에서 OO은행 OO동지점 개설 청구외 OOO계좌 (OOOOOOOOOOOOO)와 청구외 OOO계좌(OOOOOOOOOOOOO)에 청구법인의 각 영업소 및 매출처등에서 현금, 가계수표, 약속어음, 당좌수표등이 입금된 사실이 아래 매출누락명세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 매출 누락 명세 > 일 자 매 출 처 금 액 92.11.30 OOO 약품 11,400,000 92.11.30 OO 약품 8,900,000 92.12.31 OO 약품 4,150,000 계 24,450,000

93. 1.18 OOO 약품 23,500,000

93. 1.26 OO 약품 150,000

93. 1.26 OO 약품 8,700,000

93. 2. 1 OO 약품 3,590,000

93. 2. 1 OO 약품 11,000,000

93. 2. 1 OOO 약품 7,700,000

93. 2. 1 OO 약품 8,950,000 계 63,590,000

  • 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입된 자본금(유상증자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4.4.18 OO은행 OO지점의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대주주 OOO에게 2억원(OOOOOOOOOO), 대주주 OOO에게 1억6천만원(OOOOOOOOOO)을 부외부채 변제명목으로 지불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으나

  • 가. 청구법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한 1996.3.15자 청구법인의 중역회의 회의록(안건: 부외부채관련 건)과 그 부속서류 사본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이 관리하던 비자금중 일부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으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회의록 3, 4, 5항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동 회의록 내용자체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청구법인 이사들의 합의사항을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 나.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OOO이 사채를 빌리어 주금을 납입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에 대한 부외부채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서울지방검찰청에 확보하고 있는 증자등의 이자계산서등 서류와 회사관계인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므로
  • 다. 청구법인이 1994.4.18 납입자본금을 재원으로 두 대주주에게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360,000,000원은 변제의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의 변제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200,000,000원, 이사인 OOO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주인 OOO에게 지급된 200,000,00원은 동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사인 OOO에게 지급된 160,000,00원은 동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한 비용을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판촉비, 경조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을 밝혀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접대비 해당액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계정과목의 명칭에 부합하는 손비라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 가. 청구법인은 위 접대비 해당액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계정과목의 명칭에 부합하는 손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 나. 반면에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영업사원들은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판촉활동비중 10%를 병원의 의사등에게 술 및 음식을 접대하였으며,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판촉물 등으로 처리하면서 가짜 영수증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미나 비용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접대비 해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계정과목의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접대비 해당액이 접대비성 지출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접대비 해당액을 한도 시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지급금 36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1992~1995사업년도중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광고선전비등으로 계상한 6,593,677,024원중 3,786,984,874원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시부인하여 3,786,824,801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배당소득)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12,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근로소득】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법인의 자금수요를 적절히 충당하기 위하여 부외부채형식으로 관리하여온 계좌의 자금이며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의 관계자와 청구법인의 관련 임직원, 대주주 OOO, OOO을 소환 위 6개업체 등으로부터 무자료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중 매출누락분 1,335,491,974원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거래처 및 품목, 수량, 금액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OO은행 OO동 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 (OOOOOOOOOOOOO)와 같은 지점의 청구외 OOO명의의 계좌 (OOOOOOOOOOOOO)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각 영업소 및 매출처등에서 현금, 가계수표, 약속어음, 당좌수표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의 출처가 매출대금이 아닌 차입금등임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편,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회사관계자의 진술과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위 계좌는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이 관리한 예금계좌임이 명백하고 위 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이 위 청구외 OOO과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납입된 자본금을 재원으로 1994.4.18 OO은행 OO지점의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중 대주주 OOO에게 금 200,000,000원(OOOOOOOOOO), 대주주 OOO에게 금 160,000,000원(OOOOOOOOOO)을 “부외부채 변제명목”으로 지불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검찰조사과정에서 위 부외부채는 청구법인의 부채가 아니라 청구외 OOO, OOO이 유상증자를 위해서 차용한 개인부채임에도 청구법인은 1994.4.18 납입자본금을 재원으로 대주주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 대표이사 OOO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구소득세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배당으로,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간에 채권·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97고단OOOO, 1997.10.10)에 따라 대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상의 청구법인의 채권임에도 대주주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검찰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4.18 대주주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의 1996.3.15 중역회의회의록 제4항에 의하면 “1994.4.18 지급한 360,000,000원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부외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며 두 주주가 개인적으로 그 금액을 회사에 상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이 금액이 분명히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외부채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받아갔다는 영수증을 제출받기로 결의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4.4.18 아래와 같이 법인의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회사의 채권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OOO 가지급금 200백만원 OOO 가지급금 160백만원 / 제예금 360백만원 셋째,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법원 판결(97고단OOOO, 1997.10.10)에 의하여 1997.12.23 가지급금 160,000,000원을 변제하자 청구법인은 동일자(1997.12.23)로 현금예금 160,000,000원 /주주임원(OOO)대여금 16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에 신고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1997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는 가지급금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국심98경1828, 1998.11.24 같은 뜻). 넷째, 청구외 OOO에게 가지급한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한편, 청구법인이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6.1.17~1996.2.28 사이에 3회에 걸처 우편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999.3.30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등 법률적 절차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위 가지급금도 역시 청구법인의 채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97고단OOOO, 1997.10.10)한 것 처럼 대표자등이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법인이 그 횡령(배임)한 자금을 가지급금등 미결산 계정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인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8374, 1991.5.28, 87누963, 1989.3.28같은뜻)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는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였고 청구외 OOO에게는 법률상, 실질상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채권으로 확인되고 설령, 청구외 OOO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므로 그의 재산, 청구법인의 주식, 배당금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1994.4.18)부터 회사의 장부·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청구법인의 채권으로서 법인의 자산형태로 청구법인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가공의 자산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다만,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대주주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잘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당초 별첨 비용내용검토표상의 결산서내용과 같이 1992~1995사업년도에 판매촉진비 1,456,577,226원(92사업년도 132,834,561원, 93사업년도 294,760,923원, 94사업년도 381,281,061원, 95사업년도 647,700,681원), 회의비1,235,783,234원(92사업년도 46,543,355원, 93사업년도 111,715,401원, 94사업년도 561,024,478원, 95사업년도 516,500,000원), 교육훈련비 720,572,459원(93사업년도 139,621,617원, 94사업년도 367,824,945원, 95사업년도 213,125,897원), 광고선전비 2,710,099,525원(93사업년도 1,175,120,317원, 94사업년도 827,161,436원, 95사업년도 707,817,772원), 복리후생비 470,644,580원(95사업년도 470,644,580원)을 손금(92사업년도 179,377,916원, 93사업년도 1,721,218,258원, 94사업년도 2,137,291,920원, 95사업년도 2,555,788,930원)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7.2.19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혐의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1992~95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한 회의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등의 비용중 일부 또는 전액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부인하여 각 사업년별로 접대비한도초과액(별첨(1) 비용내용검토표상의 부과처분참조)을 계산한 다음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별 신고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차감한 위 금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별 법인세등을 경정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사업년도별 법인세등을 위 표와 같이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첨(1) 비용내용검토표의 청구법인주장과 같이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결산서상의 비용중 그 일부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 비용이 아닌 판매촉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라) 판매촉진비에 대하여 보면, 19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판매촉진비 132,834,561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액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그중 19,256,819원을, 1993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판매촉진비 294,760,923원에 대하여 전액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50,853,659원을, 1994사업년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판매촉진비 381,281,061원에 대하여 전액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41,235,908원과 광고선전비로 신고한 827,161,436원중 541,209,066원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90,285,300원을, 199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판매촉진비 647,700,681원 전액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21,927,275원과 광고선전비로 신고한 707,817,772원중 329,005,126원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23,200,000원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제약회사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판매촉진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입증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생산제품(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판매촉진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거래처에 홍보한 후 이에 따라 일정구좌(1구좌당 50만원상당)이상 구매하는 거래처(고객)에 대하여는 그 구매량에 따라 판매사원을 통하여 사은품(1992사업년도제공품 양모 등받이, 93사업년도 넥타이·피혁소품등, 94사업년도 커피세트, 피혁소품등, 95사업년도 피혁소품등)을 거래처에 차등 제공하여 온 사실이 구좌정책, 경품구입과 관련 ㉮내부결재 ㉯물품구입품의서 ㉰거래명세서(OO백화점, OO쇼핑등) ㉱납품확인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OO백화점, OO쇼핑등)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첨(1), (2) 비용내용검토표상의 검토·인정한 금액 239,408,961원(1992사업년도 판촉비 19,256,819원, 93사업년도 50,853,659원, 94사업년도 124,171,208원, 95사업년도 45,127,275원)에 대하여는 판매촉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회의비는 청구법인이 본사 및 지방출장소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다과등의 제공을 위한 비용과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하여 각 대리점에서 지역별 약사회 회원(약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의 참석자에게 식사,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한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첫째, 위 회의비는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본사, 서울, 부산, 광주, 인천등 전국12개소) 또는 직능별(약사회, 약대동문회등)로 개최하는 설명회 및 세미나에 약사등을 초청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신제품등에 대한 제품의 성능, 사용방법, 사내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를 하고, 참석자 전원(1회개최시 20~30명)에게 음료, 다과 등 경우에 따라 점심식사 및 기념품(타올, 약품샘플, 메모지)을 제공한 것으로 참석자 1인당 6,600원~30,000원(회의비는 일반적으로 1만원내외이나 학술세미나 개최시 에는 1인당 2~3만원으로 조사·확인됨)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참석자가 모두 약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로 판단되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의 특성상 참석자 전원이 청구법인과 기존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약품의 선전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의 약사 또는 각 대학교의 약학과동기회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제품설명를 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소요된 경비로서 청구주장 회의비중 별첨(1), (2) 비용내용검토표상의 검토·인정한 금액 117,238,523원(1992 사업년도 19,723,675원, 93사업년도 27,051,242원, 94사업년도 44,677,205원, 95사업년도 25,786,401원) 에 대하여는 회의비적 성격의 지출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참석자 1인당 지출규모가 5만원이상으로 접대비적 성격의 지출로 보여지는 것과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교육훈련비는 청구법인이 신제품의 사용방법 및 시술방법에 대하여 각병원의 심장병환자, 의료종사자, 정형외과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거나 전국 각 지역병원의 CAPD 만성신부전증환자를 대상으로 복막염예방 및 치료방법등을 교육하고 참석자에게 다과 또는 식사를 제공한 비용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신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그 사용방법등을 교육한 비용으로 판단되고 한편, 신약품 개발을 위하여 미국, 유럽등의 학술대회에 참가한 비용인 사실이 내부결재,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비행기표등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별첨(1), (2) 비용내용검토표상의 검토·인정한 금액 104,433,042원(1992사업년도 회의비 계상액 736,700원, 94사업년도 교육비 12,020,000원 및 여비교통비 50,988,786원, 95사업년도 40,687,556원)은 교육비 내지는 판매촉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 광고선전비는 지역별. 직능별로 신제품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약간의 음식물과 청구법인의 상호가 인쇄된 수건 또는 복대등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으로 광고선전비라는 주장인 바,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 판매촉진비 계상액중에서 5,105,000원은 포켓용티슈(휴지)의 포장지에 청구법인의 회사명과 특정제품을 기재하여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사람 또는 영업사원의 판촉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며 4,730,000원은 복대(단가 3,000원)와 스파이밸브(Spay Valve, 단가 240원)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인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위 티슈구입비등 9,835,000원은 광고선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여지고, 둘째, 1993사업년도의 회의비 계상액중 광고선전비 25,351,166원은 신 발매제품(OOOOOOOO 및 OOO) 판촉 및 광고를 위한 학술세미나, 소아신경학 학술대회 개최관련 비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후 체육대회를 실시한 비용이며, 광고선전비 12,000,000원은 신제품(OOO)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부수저(단가 3,000원x4000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내부품의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사진, 영수증, 학술대회결과보고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교육훈련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되고, 셋째, 1994사업년도의 판매촉진비 계상액중 광고선전비 9,096,000원은 CAPP환자 및 각 병원의 간호사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커피세트(단가 10,900원, OO백화점구입)를 제공한 비용이며, 교육훈련비 계상액중 광고선전비 25,984,852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1994사업년도에 교육훈련비로 신고한 367,824,945원중 접대비로 본 169,481,789원중 일부로 위 금원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인 OOO, OOOO, OOOOOO등의 홍보를 위한 12회의 세미나 및 그 제품의 사용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이는 광고선전비 또는 교육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광고선전비 51,243,200원은 제품선전을 위하여 약국등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청구법인의 상호가 인쇄된 볼펜세트(1,500원x3,000개), 타올(1,500원x1000개), 라이터(8,350개x700원), 주머니난로(19,100원x1,700원) 및 우산(종류에 따라 1,500원~8,400원)을 각각 구매·지급한 사실이 내부결재, 대체전표, 납품확인서, 입금전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광고선전비 26,789,353원은 청구법인이 대외국광고를 위하여 세계신경학회·마취학회·소아신경학회등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내부결재, 대체전표, 입금전표, 항공요금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비용은 교육훈련비 내지 판매촉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되고, 넷째, 1995사업년도 광고선전비 80,770,800원은 청구법인이 제품선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상호를 인쇄한 포켓용 화장지등을 판촉물로 전국의 약국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이는 광고선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사실이 내부결재, 입금전표, 세금계산서등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첨(1), (2) 비용내용검토표상의 검토·인정한 241,070,371원에 대하여는 광고선전비 내지 판매촉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된다. (아) 1992사업년도에 회의비로 신고한 46,543,355원중 27,795,297원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본사 임원이 각 영업소(전국 12개소)별 영업회의 개최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회식비로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되고, 1993사업년도에 회의비로 신고한 111,715,401원중 73,469,908원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610,000원은 제주지역의 영업사원의 판매 및 수금목표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들에게 제공한 회식비로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판단되고, 1994사업년도에 교육훈련비로 신고한 367,824,945원중 169,481,789원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그중 9,033,667원은 마케팅부사원의 교육후 사원회식비로 지출한 사실이 내부결재, 지출결의서, 신용카드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비용은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주장 1995사업년도 복리후생비 1,766,372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내방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 음료대라고 주장하나 이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한편, 그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별첨(1), (2) 비용내용검토표상의 검토·인정한 금액 716,794,564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촉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전시한 내부결재, 물품구입품의서, 거래명세서(백화점등 발행), 납품확인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접대비 유사비용으로 보아 접대비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