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266 선고일 1998-06-11

[요지]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송달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10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31 청구외 부천지구 OOO 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102,600원(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이의신청,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8.1.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2.26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인 원미구 O동 OOOOO OOOOO 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고 같은동 OOOOOO 단독주택 한 층을 전세내어 전가족이 96.2.28 이사하였으며 이사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장남이 O동 신도시내 OOO학교 3학년에 재학O이라 퇴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고지서의 고지사실을 안 것은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하여 97.6월 O순경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당해 부동산에 처분청의 압류사실을 보고 이 건 쟁점고지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OO아파트에서 96.2.28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실,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발송(97.4.15)하기 직전인 97.4.3 청구인의 처 OOO이 위 OO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동 아파트의 경비원이 통상적으로 다른 우편물의 전달절차와 같이 주소지의 우편함에 투입하였으며, 97.4.20이후 쟁점고지서가 투입된 우편함에 동 고지서가 없었다고 아파트의 경비원 OOO이 확인한 사실,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ㆍ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등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비원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3-12.....12(송달서류의 효력 발생)에서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2.31부터 97.6.15까지 OO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97.4.16 위 주소지에 쟁점고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약대우체국 접수번호 제464호)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고지서를 97.6월O순경에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아파트 2102호에 거주하는 반장(성명 미상)이 청구인의 우편물이 배달되면 2102호 우편함에 넣어 두면 청구인이 수령할 것이라고 말하여 97.4.16 배달증명으로 배달되어 온 쟁점고지서를 수령하고 동 우편함에 넣어 두었으며, 쟁점고지서는 97.4.20 이후에는 동 우편함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고지서 송달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97.4.2 부천시 원미구청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처 OOO의 일반음식점(OOO가든) 영업허가증(OOOOOO)을 보면 허가자의 주소가 OO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97.4.3 청구인의 처 OOO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도 OO아파트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고지서를 송부(97.4.16)하기 2주전에 청구인은 영업허가(97.4.2) 및 사업자등록(97.4.3)을 하면서도 새로 이전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하고 “전”주소지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달리 청구인의 이전한 주소지를 인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OO아파트로 쟁점고지서를 송부하여 그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있는 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7서 2213, 97.11.11외 다수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