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양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감정된 가액이고, 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임
감정가액이 양수일로부터 5개월 내에 감정된 가액이고, 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7.10.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660,718,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1 특수관계에 있는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외 2필지 ○○○빌딩 대지 603.1㎡ 및 동 지상 건물 1,791.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0백만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한 데 대하여 1994.7.2자 ○○○감정원의 감정가액 1,947,234천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시가와 위 양수가액의 차액 977,234천원(이하 "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2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660,71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1994.2.22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1,167백만원에 경락받아 1994.6.22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동 은행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1,947,234천원(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받았으며, 1994.12.21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970백만원(쟁점매입가액)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감정원 감정평가서 및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 규정을 볼 때 쟁점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양수일로부터 5개월내에 감정된 가액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음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는 저가양도함으로써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쟁점매매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 불과할 뿐 위 규정에 의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당시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402,250천원을 반환하였으며,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와의 건물명도소송비용 20,450천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1,392,700천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 및 합의약정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가 경락당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한 임대보증금 명세서 및 대차대조표, 청구인과 세입자간의 임대보증금 수령영수증과 이에 대한 공증증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전시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대가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계약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등 제반경비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라는 주장인바, 상속세법상 "대가"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970백만원으로 1994.12.1 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서상의 특약사항②에서 건물전체 불법점유세입자의 제반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에 따라 매수인이 청구인이 불법전세입주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였다면 동 비용이 당초 전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비용을 포함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된다 하겠다. (다)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993.1.25)한 사항을 보면, 지하층에는 ○○○(○○○상회)가 77,500천원, 1층에는 ○○○(○○○정육점)가 24백만원, ○○○(○○○제과)가 22백만원, ○○○(=약국)가 28,500천원, 2층에는 ○○○실업 39,750천원, ○○○건축 15백만원, ○○○건축 20백만원, 3층에는 ○○○종합건설(주) 70백만원, 4층에는 ○○○(○○○물산) 30백만원, 5층에는 ○○○ 50백만원 등 합계 386,750천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1993.5.31자 전소유자인 청구외 ○○○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86,75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청구외 ○○○, 동 ○○○, 동 ○○○를 상대로 1994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4.10.19 건물명도와 동시에 각각 20백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민사지방법원 제15부 화해조서(1994가합○○○)에 의해 확인되고 세입자 청구외 ○○○, 동 ○○○실업(주)가 1994.10.31, 1994.10.19 각각 건물을 명도하자 청구외법인이 동 ○○○에 77,500천원, 동 ○○○실업(주)에 39,750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소송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위 반환금 177,250천원 전액을 청구인이 1994.12.1 쟁점부동산 취득시 이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발급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1994.12.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4.12.1 ○○○감정평가사무소(개인감정사)에 감정의뢰하여 감정받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대지가액은 904,650천원, 건물가액은 505,082천원 합계 1,409,732천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자체만을 평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안고 있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문제와 쟁점부동산중 같은곳 ○○○는 타인소유 토지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된다. (바) 임차인 청구외 ○○○, 동 ○○○, 동 ○○○, 동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1995.1.4∼1.8 사이에 각각 임차보증금 50백만원, 65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합계 175백만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공증【(등부1999 제196호(1999.1.15)】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임차인 ○○○종합건설(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1995.12 수시분 법인세 527백만원 및 1995.11 수시분 부가가치세 65,625천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자 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50백만원에 대하여 1995.11.11 압류통지 및 납부독촉을 하여 청구인이 동 임차보증금 50백만원을 반환하여 위 체납세금에 일부 충당되었음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영수증과 위 ○○○종합건설(주)와 청구인간의 임대료정산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사) 또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외 ○○○ 등 10명으로부터 59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경락되기 이전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세입자와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간의 9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문과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또 권리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현실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매매대금, 위 임대보증금 402,250천원과 소송비용 20,450천원을 합한 1,392,7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1,392,700천원은 쟁점감정가액(1,947,234천원)의 71.5%가 되므로 전시법령에서 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