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230 선고일 1998-06-08

[요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27.3㎞밖의 거리에 살고, 또한 이곳에서 94년부터 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00금속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11.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외 2필지 전·답 2,44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6.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7.7.14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57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9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입된 쟁점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등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분가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청구인이 거주한 증빙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에 자기의 주소지(인천광역시)에서 OO금속을 영위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전화가입원부등록증명서상의 거주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화가입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전화국에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를 달리 볼 바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상 확인된 4년 10월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6.12.31 개정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96.12.20 개정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서『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초본과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가입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OOO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89.10.13부터 92.1.14까지 독립세대인 청구인의 자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위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68.12.13 관악구 OO동 OOOOOO에 전화(OOOOOOOO)을 설치하고, 84.10.27 광명시 OO동 O OO에 전화(OOOOOOOO)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위 전화가입지에 청구인 명의의 전화를 설치하였다 하여 반드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경기도 시흥군 소화읍 OO리 OOO,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 광명시 OO동 OOO, 같은곳 OOOOO등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서, 4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5.12.15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7.3㎞밖의 거리에 있고, 또한 이곳에서 94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OO금속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