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재피해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고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외형상 연기에 그을린 흔적만이 나타나 있고 내부의 피해상태등은 알 수 없어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화재피해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고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외형상 연기에 그을린 흔적만이 나타나 있고 내부의 피해상태등은 알 수 없어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7서26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소재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택시운송일지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구입한 LPG가스 공급량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액을 환산하여 91.1기~96.2기 부가가치세 합계 63,978,850원(91.1기 0원, 91.2기 0원, 92.1기 2,508,540원, 92.2기 4,592,470원, 93.1기 7,752,190원, 93.2기 7,855,820원, 94.1기 4,930,410원, 94.2기 2,973,040원, 95.1기 7,749,340원, 95.2기 8,596,190원, 96.1기 9,938,200원, 96.2기 7,082,650원) 과 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1사업년도~95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124,633,710원(91사업년도 12,698,100원, 92사업년도 16,985,880원, 93사업년도 17,581,190원, 94사업년도 15,850,780원, 95사업년도 61,517,760원)을 97.4.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94.12.14 발생한 화재를 원인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으므로 처분청의 LPG가스 공급량에 의한 수입금액추계결정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95사업년도 및 96사업년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97.4.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97.6.13 심사결정에서, 화재로 인해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등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하면서 다만, 처분청이 LPG가스 공급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세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부터 94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수입금액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95사업년도 및 96사업년도는 장부등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토록 재조사경정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심사결정에 따라 95사업년도와 96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하고 91~94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비치한 임금대장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임금대장상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운행대수에 사납금액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7.9.30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4,130,700원(91.1기 0원, 91.2기 0원, 92.1기 226,040원, 92.2기 768,080원, 93.1기 520,390원, 93.2기 850,230원, 94.1기 494,010원, 94.2기 119,450원, 95.1기 474,940원, 95.2기 92,740원, 96.1기 250,170원, 96.2기 334,650원), 법인세 87,392,820원(91사업년도 15,350,010원, 92사업년도 18,223,800원, 93사업년도 15,003,020원, 94사업년도 16,114,550원, 95사업년도 22,701,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처분청의 재조사경정에 불복하여 97.10.27 국세청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97.12.19 동 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심사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경정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의 재조사경정결정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재조사경정결정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주어야 한다.
(2) 95사업년도 및 96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실지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재조사경정결정시에 91~94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 판단되므로 동 과세기간중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과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가 화재에 기인한 불가항력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91~94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시 구체적인 조사없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91~94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처분내용은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2) 청구법인의 91~94사업년도 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화재발생에 의한 장부 및 증빙의 소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본 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97.4.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고지에 대하여 97.4.29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조사경정을 결정한 97.6.1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후 97.9.30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감액경정에 대하여 97.10.27 국세청장에게 다시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재조사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으로 보아 97.12.19 각하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97.12.29 당 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인 심사결정서, 결정결의서, 경정결의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원처분을 포함하면서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만(같은뜻: 대법7758, 95.11.10 이외다수), 일반적으로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납세자에게 감액경정통지를 하기 전에는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재조사결정에 의한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감액경정통지를 납세자가 수령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7서2671, 98.3.31, 국심97경2348, 97.12.30) (라)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이 97.9.30에 있었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가 97.10.27에 있었으며, 97.12.19 심사결정을 거쳐 97.12.29 당 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므로 본 안 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는 95사업년도 및 96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후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91·92·93·94사업년도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임금대장등에 의하여 환산 산출한 수입금액에 청구법인의 동일업종인 택시운송업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91·92·93·94·사업년도의 수입금액산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장부가 멸실된 사유가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남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화재진압 소방관을 상대로 조사한 진술조서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령에 따르면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으로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일반택시운송업종으로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동 과세기간중의 표준소득율: 기본율 13.0%, 차등율 10.5%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는 기본율 적용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91·92·93·94사업년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를 원인으로 한 불가항력에 의해 멸실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성남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장소가 청구법인의 창고로서 피해내용이 자동차용 범퍼 10점과 차량페인트 4리터외에 동 창고가 연기에 그을린 정도의 피해임을 증명하고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화재진압 소방관인 OOO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창고안에 91년부터 94년까지의 세무관련 서류와 장부를 라면박스등 종이박스속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불에 탔다고 하는 데 진술인(OOO)은 그때 라면박스속에 들어있는 서류가 탄 것이나 타다만 것을 본적이 있는지?”하는 질문에 진술인(OOO)은 “다락위에 종이가 좀 탄 것은 보았으나 그 종이가 라면박스속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라면박스속에 들어 있는 서류가 타다 만 것은 보지 못했다” 고 답변하고 있으며, 화재 현장 사진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창고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외형상 연기에 그을린 흔적만이 나타나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동 사진으로는 내부의 피해상태등은 알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이 건 세무관련장부가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보관하여야 할 이 건 법인세 과세와 관련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당해 과세년도중의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의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에 의해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결정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