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용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용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로 OO OOOOOO 소재, OOOOOO 상가 OO OOOO(건물 26.995㎡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7.1 분양받으면서 동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6,8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5,680,000원을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때인 ’95.8.1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96.7.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7.20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4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서 ’95.4.27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계약내용을 보면 총 거래대금을 22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95.4.27에 75,000,000원, 1차 중도금으로 ’95.5.24에 40,000,000원, 2차 중도금으로 ’95.6.26에 7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32,000,000원은 쟁점상가의 토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거래대금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192,000,000원은 청구인이 위 지급약정일에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95.5.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하는 계약(보증금50,000,000원, 월세 600,000원)을 체결하고 ’95.8.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임대,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95.8월부터 매월 15일에 점포주인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95.8.1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상가대금의 중도금을 지불하고 ’95.8.1부터는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청구외 법인과 ’95.4.27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을 ’96.4.29 해제하고 ’96.7.1 재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미 지급한 쟁점상가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환불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96.8.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용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95.8.1로 인정되고 또한 이 날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6.7.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