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30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 OOOOO 임야 1,983㎡ 및 같은 리 O OOOOO 임야 3,9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8.2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5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이의신청,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관련 공직에서 퇴직한 후 OO농고를 졸업한 자식과 함께 축산농가의 작은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노쇠로 인한 병치료 등을 위하여 주소지를 OO시에 두었지만 농번기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 가서 직접 영농을 지도하였고, 청구인의 자식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는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거주하고 있는 OO시와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의 거리가 30㎞이상(91년도 통작거리는 8㎞임)으로서 통작거리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연접한 지역도 아니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7.12.30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하다가 91.8.2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시와는 거리가 30㎞이상 떨어져 있으며, 연접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62.10.10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85.6.30 정년퇴직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청구외 OOO가 83.11.21 경기도 OO시 장안구 OO동 OOOOO로 합가하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영농회장(청구외 OOO)외 2인의 거주 및 경작확인서, 면장의 경작확인서, 청구외 OOO가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한 바, 농번기에는 농지소재지에 내려가 영농을 지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시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는 통작거리(8㎞)를 초과하고 또한, 연접한 지역도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국심 96경 3719, 96.1.29 같은 뜻)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