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10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38.42㎡와 건물 54㎡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동 OOOOOO 대지 169㎡ 및 그 위 무허가농가주택 49.6㎡(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7.7.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무허가 농가주택인 쟁점외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이 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외 주택을 취득할 당시 만 25세로서 ’76.3.23 전역하여 직장을 구하려고 서울에 올라 왔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모댁인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에 거주하면서 식당일 등 막일을 하고 있었던 때라 쟁점외 주택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아버지 청구외 OOO 소유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외 주택을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법상의 제약 등 객관적인 사유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6세의 성인으로서 1남 3녀 중 장남이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54세였다. 그리고 ’95.7.1부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는 기간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그 기간 중에 쟁점외 주택을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전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외 주택은 OOO이 취득하여 장남이며 외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과 OOO의 농지원부 및 OOO 등 3인의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외 주택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외 주택을 아버지 OOO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외 주택이 OOO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더우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라면 쟁점외 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전환 기간 중에 OOO 명의로 전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