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 소재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한 슬롯트머신으로부터 얻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임
[요지] 외국 소재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한 슬롯트머신으로부터 얻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7.6.15 OOO OOOO호텔 카지노(OOOOO OOOOOO OOOOO CASINO)에서 슬롯트머신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11,006,584 홍콩달라를 97.6.16 국내 소재 OOOOO(OOOOOOOO)은행 OO지점에서 원화 1,225,913,3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환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97.10.15 청구인에게 97년분 종합소득세 477,36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던 카지노업은 94.8.3 삭제되었으므로 비록 입법의 불비나 누락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카지노업은 사행행위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카지노장의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생략)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20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사행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94.8.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행행위 등 규제법에서는 그 (다)목에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4.8.3 법 개정시 위 (다)목이 삭제되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1) 사행행위에 관한 규제법인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94.8.3 법률 제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카지노업이라 함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러한 카지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94.8.3 개정되면서 카지노업에 대한 정의 규정인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삭제되고 94.8.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개정은 종래 사행행위의 일종으로서 규제의 대상으로 한 카지노업을 관광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의 제안이유 참조)으로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규제대상인 카지노업이 진흥대상으로 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사행행위라는 카지노업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 당시 기타소득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25조 (95.12.29 법률503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소득세법은 동일한 내용을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3호는 개정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다.
(3) 전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정한 행위에 참가하여 이익을 얻은 자의 그가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이익을 얻은 자의 당해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자체를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으로 보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화획득이라는 다른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진흥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도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카지노업에 대한 적용법률이 달라진 이 건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슬롯트머신이라는 사행행위 기구에서 얻은 이익인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과 소득을 얻는 자 즉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법이나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세법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외국에 소재한 카지노업소에 설치된 사행행위 기구인 슬롯트머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획득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제적인 급부능력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제적 급부능력의 증가를 소득으로 파악하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함이 조세원칙의 하나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비과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지 아니한 것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달라졌을지라도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한 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의 기타소득으로서의 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여 이를 계속 소득세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조세정책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한 슬롯트머신으로부터 얻은 쟁점금액은 전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