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관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유상증자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경0121 선고일 1998-09-0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중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한 00천원을 제외한 주식대금 00천원을 청구인 남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7.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94년도분 증여세 61,754,690원의 부과처분은 247,5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종합조경(이하 “관계법인”이라 함)의 주주로서 관계법인의 유상증자시 94.10.1 주금납입대금 82,000천원 및 94.10.5 주금납입대금 247,500천원 합계 329,500천원중 265,500천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납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7.7.2 청구인에게 증여세 61,754,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계법인의 2차에 거친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받은 주식중 1차 증자주식대금 82,000천원중 18,000천원은 청구인의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나, 2차 증자분 액면가액 247,500천원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94.10.5 청구인 남편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즉시 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여 94.10.8 실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즉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쟁점주식대금 247,500천원은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관계법인은 94.9.12 신주 41,000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인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94.9.24 16,400주(액면가액 82,000천원)의 신주청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관계법인은 94.10.4 신주 303,000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인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새인천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청구인도 94.10.4 49,500주(액면가액 247,500천원)의 신주청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를 보면, 94.10.1 유상증자대금 82,000천원 및 94.10.5 유상증자대금 247,500천원 합계 329,500천원중 64,000천원을 제외한 265,500천원을 청구인 남편 OOO이 불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재산(현금을 제외)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건 과세는 청구인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불입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남편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을 즉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계약서, 주식이동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며, 명의신탁해지계약서는 94.10.6 당시 공증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의 인장만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없고 해지계약서만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관계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서 관계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신주를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상에도 주식취득자금 265,500천 원을 남편 OOO의 현금증여로 불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남편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관계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유상증자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관계법인의 유사증자시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 94.10.1. 82,000천원 및 94.10.5. 247,500천원 합계 329,500천원중 265,500천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납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7.2 청구인에게 증여세 61,754,69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관계법인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세 3건 3,354,11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고 즉시 실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쟁점주식대금 247,500천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 “남편 OOO의 증여 265,5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조) 하겠으므로 가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대금 247,500천원이 청구인의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법인의 94.10.5 2차 증자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불과 3일 후인 94.10.8 동 주식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계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관계법인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94년도 말에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곧 바로 청구인의 남편 OOO의 명의로 전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수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청구인 명의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관계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OOO이 “동 진술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그 자금을 실제로 불입한 대표이사(OOO) 명의로 기 환원되어 있어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OOO)이 작성한 후 회사내 비치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의 근거중 하나로 본 동 진술서는 청구인의 수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당초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상, 취득시점에서 보면 쟁점주식이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증여된 것이거나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그 증여후 6개월 이내에 남편명의로 반환되었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상의 논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265,500천원중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한 18,000천원을 제외한 쟁점주식대금 247,500천원을 청구인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