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함
사회통념상 친한 사이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 청구외 ○○○으로부터 ○○○금형(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1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가액을 20,270원으로하여 84,931,3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 96,616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게 양수하였다고 하여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 319,889,74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7.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63,42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향등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양도인이 청구인의 형 ○○○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발기인이었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형식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한채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추론하여 동일직장관계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은 이 건 거래 이전인 1992.5.30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1주당 20,27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건 거래가액은 거래당시의 정황(노사분규, 양도자의 사업자금 필요 등)으로 보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1991년 ○○○금형(주)의 노사분규로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90년 1,256,449,529원, 91년 120,534,952원)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외 ○○○은 1985.3.1 (주)○○○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1980.12.24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일주일 전까지 ○○○금형(주)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안건의 의결에 참여하고 회의록에 서명하는 등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 ○○○금형(주)의 설립일 이후 11여년 이상 주식에 투자(혹은 동업)해온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이틀전인 1992.5.30 청구인의 형 ○○○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로부터 ○○○금형(주) 주식을 1주당 20,270원으로 매수한 바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거래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과 거래당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0,270원으로 협의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시가라는 주장이나, 여기에서 청구외 ○○○와의 주식양수·도 거래는 ○○○금형(주)의 주주수가 4명뿐이었고, 그 거래시기도 이틀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1992.12.31 현재 회사내에 유보된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 96,616원을 시가로 간주하여 동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자인 ○○○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 0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감안하여} atop {재무부령이{}정하는{}율 {}{}{}{}{}{}{}{}{}{}{}{}{}{}{}{}{}{}{}{}{}{}{}{}{}{}}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금형(주)는 198012.24 설립된 반도체제조장비생산업체이며, 청구외 ○○○은 동법인설립시 주주 및 임원(이사)이었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주일 전인 1992.5.23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금형(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은 1992.6.1 쟁점주식을 1주당 20,27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금형(주)의 1989.11.30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외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익준비금 자본전입 및 신주발행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에 참석하여 신주발행시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있다.
(3) ○○○금형(주)는 청구외 ○○○에게 매월 1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년 4개월전인 1991년 2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형(주)의 1991년 1월분 임원급여명세서에 나타나있다.
(4) 청구외 ○○○이 ○○○금형(주) 설립시부터 1985년 1월까지 영업부차장등으로 근무한 (주)○○○기업은 ○○○금형(주)등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관련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청구외 ○○○은 1985.1.11 반도체리드프레임(반도체 Lead Frame)을 제조하는 (주)○○○을 설립하였고, 1989.11.18 반도체완성품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주)(현재는 "○○○시스템(주)"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이 관련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이 설립한 (주)○○○과 ○○○(주)가 ○○○금형(주)와 동종업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금형(주)는 반도체제조장비 생산업체이고, (주)○○○은 반도체리드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주)는 반도체완성품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산제품이 각각 다르므로 동종업체로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전시법령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금형(주) 설립시에 주주 및 임원(이사)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주일 전까지 ○○○금형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여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금형(주)설립이후 11여년간 주식에 투자하였고, ○○○금형(주)로부터 매월 월정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회통념상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것(같은뜻: 국심95경1281, 1995.8.14)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1992.6.1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가액을 20,270원으로 하여 84,931,300원에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금형(주)에 대한 ○○○세무서의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인 96,616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20,270원에 양수하였다하여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 319,889,74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이전인 1992.5.30 청구인의 형 ○○○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가 1주당 20,27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에서 "시가"라 함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는 바, 쟁점주식은 비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시장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격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20,27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88누2861, 1990.3.31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비 상장주식으로서 시가로 인정할만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사실이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1주당 96,616원으로 평가하여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금형(주)가 1991년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1990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91사업년도 또는 92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당해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을 1주당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1∼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은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평가액이 96,616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20,270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