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OO 전 3,3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9.4.10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5.11.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2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 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에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은 1995.11.20 김포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95.11.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11.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사본 및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1.4.12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5.31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 OOO 및 중개업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91.5.31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11.24 사이에 가등기설정 등 매수자가 권리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