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5년 제1기분의 경우 건물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부분은 청구인이 그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95년 제1기분의 경우 건물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부분은 청구인이 그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대지 960.1㎡ 건물 2,638.275㎡(지층~1층: 유치원, 2~3층: 생활시설,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층 및 1층은 청구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2~3층은 생활시설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분양한 후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1997.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1기분 28,171,360원, 95년 제2기분 19,295,450원, 96년 제1기분 51,220,850원, 96년 제2기분 1,829,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3 이의신청 및 1997.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자료 및 1995.1.11 OOOO공사 OO사업본부장이 확인한 토지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O 토지의 취득가액은 627,899,990원, 건물신축가액은 1,519,261,614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총분양가액 990,000,000원O 건물가액을 468,000,000원(총분양가액O 건물가액비율 47.27%)으로 하여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분양계약서상 총분양가액은 인정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을 부인하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총분양가액O 건물가액을 700,425,000원으로 하고 동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상 토지·건물의 구분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므로 분양계약서상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구분표시된 공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할 것으로,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신하고 있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라 할 것이다. 쟁점상가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이 총 취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75%인 반면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상 구분표시한 건물가액은 분양가액의 47.27%에 불과하며, 분양계약서상 구분가액은 위 관련규정상 예시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실지취득가액에 비하여 건물가액비율이 과소하게 계상된 분양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비율로 토지 및 건물의 분양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95년 제1기분의 경우 건물공급대가를 258,237,500원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34,761,363원으로 하는 등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34,761,363원으로 하는 등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부분은 청구인이 그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