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90 선고일 1998-02-24

[요지]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대물변제로 보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OOOO 소재 대지 168㎡, 건물 177.5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8.5.30 취득하여 1991.6.28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와 합의이혼하면서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1991.7.3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사실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7.4.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84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 이의신청, 1997.9.2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인의 소유였던 것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원소유자인 청구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증여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만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인과 합의이혼함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이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0.12.31) 라고 규정하고, 구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제1항에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동 부동산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이며 이를 수증자인 청구외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증여하고 1991.6.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 147,000,000원에 청구인이 매수하였고 또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청구인이 매수인인 청구외인과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양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한편, 부동산보유현황자료상에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청구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되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명의신탁내부계약서, 당초 취득당시 청구외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 관련증빙과 동인의 재산권행사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동 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취득시부터 청구외인의 소유였으나 단지 그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자산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환원등기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대물변제로 보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