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농지 중 1필지만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농지 중 1필지만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전 2,4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3.1.16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10개월 후인 1994.11.24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다시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다시 증여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1997.8.1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 21,3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오랜 지병인 당뇨, 뇌졸증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이 어려워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부득이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이고,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3.1.16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 후인 1994.11.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농지를 다시 증여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인천광역시 서구 OO출장소장이 1997.6.2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1,396㎡등 쟁점농지 인근에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경하는 농민이 법 소정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지병은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도 쟁점농지 인근에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쟁점농지 뿐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나머지 농지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여야 하나 쟁점농지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지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쟁점농지만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지병으로 증여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인 바, 조세의 감면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감면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