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82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상양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이 1991.4.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621mz중 99.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6,69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후 본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채 남편인 청구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대구지법 94가합 OOOO호(1994.1.7) 및 대구고법 96나 OOOO호(1996.10.17)의 판결내용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실지 수증자는 청구인의 처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불과하므로 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종여재산공제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고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세청 재삼 01254-262, 90.3.1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 명의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국세청 재삼 01254-262, 90.3.16 같은 뜻임), 또한 쟁점토지를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롤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15,000,000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5,000,000원”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실지로 증여받은 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1.4.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4.2 이등기접수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OOOOO, 1994.12.9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대구고법 96나 OOOO호(1996.10.17)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증여동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인에게의 명의이전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상양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