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80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경락대금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가 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서 청구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토지를 경매라는 형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5.4.1 취득한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OO리 OOOOO 전 602㎡(이하 “토지1”이라 한다), 72.12.18 취득한 같은 리 O OOO 임야 10,215㎡(이하 “토지2”라 한다), 85.4.1 취득한 같은 리 OOOOO 전 225㎡(이하 “토지3”이라 한다), 85.3.23. 취득한 같은 리 OOOOO 전 1,299㎡(이하 “토지4”라 한다)의 합계 4필지 12,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부동산 강제경매(94타경 OOOO, 94.11.8)로 인하여 토지1, 2는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낙찰일: 96.6.18)되었으며 쟁점토지3, 4는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낙찰일: 96.5.11)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8.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이전된 것으로서 경락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이 전혀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주채무자가 무재산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락에 따라 변제된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12.18 취득하여 96.6.18 법원의 경매에서 낙찰되어 청구외 OOO(충북 음성군 음성읍 OO리 OO OOO OO OOOO 거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천만원(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을 보증하고 공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변제일에 이르러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청구외 OOO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쟁점토지의 경매로 낙찰되어(심사청은 주채무자 OOO, 채권자 OOO 및 강제집행신청자를 잘못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공유물의 분할과 별도로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타인을 보증하여 대리변제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비과세한다고 규정된 바 없고, 또한,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법원의 경락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경락받은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 다음 잔여재산가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된 금액은 청구인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다고 하겠고 이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으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지만 청구인은 전혀 배당받은 금액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1을 85.4.1 취득하였고 토지2를 72.12.18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이들의 토지를 96.6.18 낙찰받아 96.8.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토지3을 85.4.1 취득하였고 토지4를 85.3.23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토지3, 4를 96.5.11 낙찰받아 96.12.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배당되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청구외 OOO은 OOO신공항건설 매립지내 토석채취 작업 및 납품에 관하여 하도급을 청구외 OOO, OO에게 하기로 하였는 바, 하도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는 OOO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동 금액을 하도급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OOO은 어음(지급기일이 93.12.30인 93.11.27 발행된 30,000,000원)으로 담보를 OOO에게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OOO로, 채무자를 OOO으로 연대보증인을 OOO으로 하여 공증을 함으로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94.11.8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94타경 OOOO)하여 쟁점토지중 토지3, 4는 96.5.11. 낙찰(낙찰자: OOO)되었고, 토지1, 2는 96.6.18 낙찰(낙찰자: OOO)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금(총 배당할 금액 31,915,432원에서 집행비용 1,500,080원을 공제한 30,415,352원을 채권자인 OOO에게 배당하였음)은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해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없음이 배당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는 26,750,000원의 경락대금(배당할 수 있는 총액은 이자 279,432원과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4,886,000원을 합한 31,915,432원임)을 지급받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주채무자인 OOO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증을 제시하며 청구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서 청구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를 경매라는 형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구상권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변제능력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8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