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경락대금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가 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서 청구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토지를 경매라는 형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경락대금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가 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서 청구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토지를 경매라는 형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5.4.1 취득한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OO리 OOOOO 전 602㎡(이하 “토지1”이라 한다), 72.12.18 취득한 같은 리 O OOO 임야 10,215㎡(이하 “토지2”라 한다), 85.4.1 취득한 같은 리 OOOOO 전 225㎡(이하 “토지3”이라 한다), 85.3.23. 취득한 같은 리 OOOOO 전 1,299㎡(이하 “토지4”라 한다)의 합계 4필지 12,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부동산 강제경매(94타경 OOOO, 94.11.8)로 인하여 토지1, 2는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낙찰일: 96.6.18)되었으며 쟁점토지3, 4는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낙찰일: 96.5.11)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양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8.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1을 85.4.1 취득하였고 토지2를 72.12.18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이들의 토지를 96.6.18 낙찰받아 96.8.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토지3을 85.4.1 취득하였고 토지4를 85.3.23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토지3, 4를 96.5.11 낙찰받아 96.12.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배당되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청구외 OOO은 OOO신공항건설 매립지내 토석채취 작업 및 납품에 관하여 하도급을 청구외 OOO, OO에게 하기로 하였는 바, 하도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는 OOO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OOO이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동 금액을 하도급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OOO은 어음(지급기일이 93.12.30인 93.11.27 발행된 30,000,000원)으로 담보를 OOO에게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OOO로, 채무자를 OOO으로 연대보증인을 OOO으로 하여 공증을 함으로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94.11.8 청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94타경 OOOO)하여 쟁점토지중 토지3, 4는 96.5.11. 낙찰(낙찰자: OOO)되었고, 토지1, 2는 96.6.18 낙찰(낙찰자: OOO)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금(총 배당할 금액 31,915,432원에서 집행비용 1,500,080원을 공제한 30,415,352원을 채권자인 OOO에게 배당하였음)은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해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없음이 배당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는 26,750,000원의 경락대금(배당할 수 있는 총액은 이자 279,432원과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4,886,000원을 합한 31,915,432원임)을 지급받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주채무자인 OOO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증을 제시하며 청구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직접 배당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채권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서 청구인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를 경매라는 형식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구상권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변제능력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