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망 OOO이 91.3.18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O 전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상태에서 93.11.1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답 3,372㎡ 및 같은리 OOOOOOO 답 658㎡(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4.15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2,046,050원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고지 하였다가, 97.7.7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 5,281,060원을 공제하고 25,708,7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고, 97.10.24 이 건 국세심사결정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 30,628,000원에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6,880,710원을 차감한 23,747,29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3,747,29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다 음- 성명 주 소 납부할 세액 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O 5,480,145원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3,653,429원 OOO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3,653,429원 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O 3,653,429원 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OOO 3,653,429원 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OO 3,653,429원 합 계 23,747,29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6.10 이의신청 및 97.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망 OOO이 생전인 91.3.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상태에서 93.11.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가 95.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이 30,628,000원인 사실,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6,880,710원을 납부한 사실, 상속개시전인 93.6.25 청구인들 중 OOO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쟁점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2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5.2.2 이를 해지한 사실이 쟁점토지와 쟁점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 국세납부 영수증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이후에 쟁점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과 쟁점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거나 확정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91누1455, 91.5.24 선고, 같은 뜻)
① 청구인들 중 OOO를 위하여 쟁점상속재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확정채무로는 볼 수 없고,
② 그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은 97.4.28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조회한 신용부금 계좌상태 조회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주채무자의 재산소유내역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물상보증채무(청구주장 20,000,000원)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인 쟁점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에 쟁점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으로 6,880,710원을 납부한 것외에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매각대금을 소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 30,628,000원에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6,880,71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23,747,290원을 한도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