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59 선고일 1998-05-20

[요지] 카드매출액은 타인에게 도용(또는 대여)당하여 타인이 카드매출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대여하였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타인이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카드매출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부 가가치세 1,952,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원미구 OOO OOO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영위(개업: 95.7.24, 폐업: 95.12.31)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이 되어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 2기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88,739,500원(이하 “쟁점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아니하자 97.5.2 청구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이의신청, 97.9.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생명 OO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O영업소 소장이던 청구외 OOO가 사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를 검찰청에 고소하여 입건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고소장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매출액은 신용카드가맹점 점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4. (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95년 2기에 매출액 88,739,5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매출을 한적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라는 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쟁점카드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고소하여 인천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구약식(벌금 100만원)으로 처분하여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소에서 인천지방검찰청 OO지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소인 OOO(청구인)은 “95년 6, 7월경 당시 OOO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OO생명보험회사 소장이었는 바 위 OOO가 자기 친구가 인천에서 가맹점회사를 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친구가 유리하고 사업도 잘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0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친구 가맹점회사가 잘되면 20만원씩 줄 것이다고 하여 위 서류를 구비하여 OOO에게 건네주었다”고 하고, 위 서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알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서는 “청구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데 친구가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책임질테니 믿고서 달라고 하여 그런줄 알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 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는 OOO(청구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여러사람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신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명의대여 소개를 부탁한 OOO에게 관련서류를 넘겨주고 소개비 2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카드매출액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피의자 OOO가 기소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도용(또는 대여)당하여 타인이 쟁점카드매출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에 필요한 서류를 해줘서 형사상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카드매출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