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증여는 재산 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부동산의 증여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증여는 재산 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부동산의 증여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5㎡ 및 주택 158.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9.11 합의 이혼한 청구인의 처 OOO에게 91.9.24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고 97.4.16 24,177,450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9.11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고 91.9.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로 보고 97.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분할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1.9.11 이혼화해가 이루어졌으며 동 화해조서에는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중 어느 일방 당사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재산 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