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55 선고일 1998-05-11

[요지] 이 증여는 재산 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부동산의 증여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5㎡ 및 주택 158.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9.11 합의 이혼한 청구인의 처 OOO에게 91.9.24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고 97.4.16 24,177,450원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9.11 청구외 OOO과의 합의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분할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8.22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91.9.11 합의이혼 판결을 받은 후 91.9.24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이혼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이혼에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합의 이혼 확정판결 후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 제1항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9.11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고 91.9.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로 보고 97.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분할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1.9.11 이혼화해가 이루어졌으며 동 화해조서에는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중 어느 일방 당사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재산 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