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금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입금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안산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등 10필지 17,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8.16~96.11.22 사이에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양도(수용)하고 828,544천원을 양도대금(이하 “수용대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였으며, 처분청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수용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94.12.5~95.11.30 사이에 7회에 걸쳐 383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6.30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87,355,380원 및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75,680,730원 합계 163,03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가액 및 고지세액 (단위: 원) 증 여 일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94.12.5 45,000,000 3,363,300 94.12.7 200,000,000 83,992,080 95.1.6 70,000,000 35,483,710 95.1.18 35,000,000 20,327,670 95.1.24 9,000,000 5,717,410 95.2.14 4,000,000 2,527,320 95.11.30 20,000,000 11,624,620 계 383,000,000 163,036,1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0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 OOO이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와 OOO가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예금통장 사본(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차용증서를 보면 94.12.4 OOO가 일금 10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월 1.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 이자수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경인지방국세청장이 97.3월 수용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기 시작한 후인 97.4.15자로 101,500천원을 OOO가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수용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자 차용증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①을 OOO이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를 OOO으로부터 빌렸다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믿기 어렵다. 따라서 수용대금 O 일부가 쟁점부동산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의 383백만원 O 쟁점금액(239백만원)을 제외한 144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외 OOO 또는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94.12.4 OOO이 OOO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와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였으며, 동 차용증서에 의하면 94.12.4 OOO가 일금 10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월 1.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경인지방국세청이 OOO의 수용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기 시작할 무렵인 97.4.14자로 OOO이 신규발급 받은 위의 예금통장에 그 다음날인 97.4.15 OOO가 101,500천원을 입금하였는데, 경인지방국세청이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위 원리금 상환액(101,500천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갚았으므로 증빙이 없으며, 또한 매월 지급한 이자도 청구인에게 직접 주었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OOO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OOO이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290백만원(계약금 30백만원, O도금 100백만원, 잔금 16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 160백만원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쟁점금액②를 OOO에게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OOO과 청구인간에 사실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동 채무를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한편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점포를 임대하고 받은 199백만원의 전세보증금 O에서 139백만원(쟁점금액②)을 돌려 받아 딸 OOO에게 95.2.4 30백만원 및 95.2.14 23백만원, 큰며느리 OOO에게 95.2.10 25백만원 및 95.3.30 26백만원과 셋째 며느리 OOO에게 95.2.22 35백만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5매와 OOO, OOO 및 OOO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세보증금은 쟁점부동산 매입잔금과 대체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전세계약서 5매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OOO와 점포 임차인(청구외 OOO등 5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점과, 자필확인서의 내용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②를 빌렸다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갚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290백만원)을 체결(94.12.4)한 다음날인 94.12.5 25백만원, O도금 약정일인 94.12.6 200백만원, 95.1.6 70백만원 및 95.1.12 35백만원 합계 330백만원이 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발행된 수표로 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OOO이 OOO 또는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