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29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4,54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증여가액과 그외 다른 토지의 증여가액을 합산ㆍ과세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3,910,900원(심사결정에 의하여 7,008,87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4 심사청구를 거쳐 9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는 증여재산중 쟁점외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과세제외 하였으나, 쟁점토지도 역시 금양임야이므로 쟁점토지에서 992㎡를 먼저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과세제외면적(8,908㎡)은 쟁점외토지에서 과세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은 확인되지만 족보(OO O씨 OOOO)상 청구인의 증조부 분묘소재지가 쟁점외토지에 있으므로 쟁점외토지를 금양임야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 OOO 소재 쟁점토지(임야 992㎡)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 소재 쟁점외토지(임야 14,546㎡)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외토지를 금양임야로 보고 쟁점외토지중 9,900㎡를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켰음이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도 쟁점외토지와 마찬가지로 금양임야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면적(9,900㎡)계산시 쟁점토지(992㎡)는 전부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면적(8,908㎡)은 쟁점외토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씨 OOO파 족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조부(亡 OOO), 고조모(亡 OOO씨), 증조부(亡 OOO)의 분묘는 쟁점외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조부(亡 OOO), 조모(亡 OOO씨)의 분묘의 설치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조부모의 분묘설치여부에 대한 매장신고서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97년 12월 사망한 청구인의 父 OOO도 쟁점외토지에 안장되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