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07 선고일 1998-05-16

[요지] 매매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OOOOOO 답 738㎡, 같은리 OOOOO 답 579㎡ 및 같은리 OOOOO, O 지상 건축물 346.3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O.6.16 취득하여 199O.1O.O3 양도하고, 1993.7.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4,170,000원(OO리 OOOOO 답 579㎡ 86,850,000원 포함), 양도가액: 1O,O60,83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당초에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330,000,000원)을 안분계산한 O61,4O5,3O3원으로 하여 199O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O0O,O70원을 1997.4.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O9 이의신청 및 1997.8.O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O.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채무 O80백만원을 인수하면서 107,3O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금융기관 채무액인 O80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되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입회인의 전화번호가 불분명하여 최근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라고 판단하였으나,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수 양도할 때와 실가조사시의 현재는 전화번호 등이 불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가액이 4O0백만원이며 관련 대출금이 O80백만원인데도 취득시 현금지급액이 194,170,000원이라 하여 실지지급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불과 6개월 후 330백만원에 경매된 점과 경락가는 경매가 유찰될 경우 시가의 50~60%에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명확하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에 착오로 O80백만원을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도록 기재되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진 위 채무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청구인부담 채무인수액 O19,369,4O3원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194,170,000원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91.6.1O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O80백만원(근저당설정금액 4O0백만원)을 중도금조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O19,369,4O3원만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계약서의 내용과 심사청구 내용이 다르고, 또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같은곳 OOOOOO 답 364㎡를 포함하여 경락이 되어 채무 O80백만원에 충당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대로 채무 O80백만원을 인수하였다면 OOO는 부채도 없이 부동산이 경락되어 청구인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OOO 부동산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는 점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3.7.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의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94,1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O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5.1O.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1995.1O.30, 대통령령 제14860호)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199O.1O.O3)하고 적법한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3.7.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이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한 실지취득가액(194,170,000원)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구분하여 쟁점부동산중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OOOOO 부동산가액을 86,850,000원으로 나머지 부동산가액을 107,3O0,000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 인수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1.6.1O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O80,000,000원(근저당설정금액 4O0,000,000원)을 중도금조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대출금중 쟁점부동산 지분가액 O19,369,4O3원만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서와 청구인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시 입회보증인으로 청구외 OOO(전화번호 OOOOOOOO)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OO금속 대표 OOO의 확인서, 1997.9.3)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전화번호 (OOO)OOOOOOOO은 ㈜OO금속이 1989년 개업한 이후 계속하여 사용한 전화번호이고, OOO은 동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확인된 바 있어 위 매매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