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006 선고일 1998-09-12

[요지] 수용된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장으로부터 농지가 아닌 대지의 가액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토지가 협의양도될 당시에 인근지역이 시가지화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토지가 양도될 당시의 사실상의 지목은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볼 수 있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OO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경기도 OO시 OO동 산 OOO 임야 1,696㎡(이 중 796㎡를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 전 241㎡ 및 같은 동 OOO 대지 323㎡를 96.1.16 OO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6.2.2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사실상 대지에 해당된다 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8.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2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3.7.26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23년 동안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고구마와 콩, 고추 등을 재배하는 전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는 경작사실확인원과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용도를 확인함이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토지보상금 지급내역 조회에 따른 OO시 OO개발사업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보상당시 공부상의 OO동 산 OOO 임야 1,696㎡는 전 900㎡(보상단가 162,000원/㎡)와 대지 502㎡(보상단가 376,500원/㎡) 및 대지 294㎡(보상단가 217,000원/㎡)로 구분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 796㎡는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분류되어 전보다 보상단가가 높게 평가되어 보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경작을 한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8년 이상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농지위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대지가액으로 보상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되었으며, 매수자인 OO시 OO개발사업소장이 쟁점토지를 대지가로 보상한 것은 지가상승을 고려한 예측치와 시가를 고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가로 보상받았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산 OOO 토지에 고구마 등을 66.5.2부터 96.1.11까지 재배하였다는 농지위원 청구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96.2.14 OO시 OO개발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쟁점토지 등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와 처분청의 조회에 의한 OO시 OO개발사업소장의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시장에게 협의양도한 토지 중 같은 동 산 OOO 토지(1,696㎡)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단일필지의 토지임에도 나대지 294㎡와 대지 502㎡ 및 전 900㎡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단가로 보상되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93.12.28 건설부 지정)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OO시장에게 협의양도될 당시에는 이미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이 시가지로 개발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94.5월경 작성된 지도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OO시장으로부터 농지가 아닌 대지의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협의양도될 당시에 인근지역이 시가지화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의 사실상의 지목은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