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주를 93.11.10, 2,900주를 93.12.7 증자시, 9,600주를 94.1.12 증자시, 11,200주를 94.8.31 증자시, 4,800주를 94.9.15 증자시 각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합계 28,800주, 288,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6.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625,000원, 94년도분 증여세 34,387,800원, 53,669,570원 및 24,623,320원(합계 121,305,69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시기는 청구인이 93.1.1-96.12.31 (주)OO상사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증자 등에 관하여 아는 바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인 사실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자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바 없고 사회통념상 형제간인 OOO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3.12.7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주금납입된 29,000,000원 중 24,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자금을 91.7.9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금전신탁하였다가 OO은행 OOO지점(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광진구 O동 부근임)에서 해약하여 수령한 자기앞수표로서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둠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청구외 법인의 배당시 그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소지가 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