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3200 선고일 1998-05-20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주를 93.11.10, 2,900주를 93.12.7 증자시, 9,600주를 94.1.12 증자시, 11,200주를 94.8.31 증자시, 4,800주를 94.9.15 증자시 각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합계 28,800주, 288,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6.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625,000원, 94년도분 증여세 34,387,800원, 53,669,570원 및 24,623,320원(합계 121,305,69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된 시기는 청구인이 93.1.1-96.12.31 (주)OO상사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증자 등에 관하여 아는 바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인 사실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는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를, 그 제2호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그 제3호는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자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바 없고 사회통념상 형제간인 OOO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3.12.7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주금납입된 29,000,000원 중 24,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자금을 91.7.9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금전신탁하였다가 OO은행 OOO지점(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광진구 O동 부근임)에서 해약하여 수령한 자기앞수표로서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둠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청구외 법인의 배당시 그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소지가 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